결혼하면|영월군
영월군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가장 큰 돈 —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 최대 300만원
영월군이 주는 것 가운데 1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영월군이 주는 것
최대 300만원한 번
초혼 신혼부부
읍·면·동 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초혼 신혼부부
- 조건
- 초혼인 만 50세이하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둘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무엇을 받나
- 결혼비용지원 300만원(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 문의
- 영월군 기획감사실 · 033-370-2050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영월군(033-370-2050)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영월군 033-370-2050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1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50만원 (한 사람 한 번)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세(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50만원을 덜 냅니다. 한 사람에 한…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영월군이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