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1월 연납 신청 끝 1월 31일 · D-107
자동차세 연납 할인 — 1월 16일~31일에 한 번에 내면 한 해 세금의 약 4.58%를 덜 냅니다
한 줄 답
1월 16일~31일에 한 해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한 해 세금의 약 4.58%를 덜 냅니다(2027년 1월도 공제율 5% — 법령에 정해져 있음).
할인은 「2월~12월분」에만 5%가 붙어서 실제로는 약 4.58%입니다. 3월에 내면 약 3.77%, 6월 2.5%, 9월 1.25%로 줄어듭니다. 작년에 연납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옵니다.
누가 보면 좋나 — 차를 가진 사람 누구나 — 특히 해마다 6월·12월 두 번 나눠 내던 사람
언제 내면 얼마나 깎이나 (공제율 5% 기준)
| 내는 달(16일~말일) | 한 해 세금에서 깎이는 몫 |
|---|---|
| 1월 | 약 4.58% |
| 3월 | 약 3.77% |
| 6월 | 2.5% |
| 9월 | 1.25% |
- 예: 한 해 자동차세가 50만원이면 1월 연납으로 약 2만 2,900원을 덜 냅니다(어림 — 고지서 금액이 정답).
- 1월 수치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01.29)의 「연간 세액의 4.58%」입니다. 3월·6월·9월은 지방세법 계산식에 5%를 넣어 우리가 셈한 값입니다.
- 공제율은 2023년 7% → 2024년부터 5%입니다. 「2025년부터 3%로 줄어든다」던 옛 계획은 2024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일부 시청 안내에 아직 3%가 남아 있으니 헷갈리지 마세요.
2027년 1월 신청 기간
- 법이 정한 기간은 1월 16일~31일입니다.
- 2027년 1월 31일은 일요일이라 마감이 며칠 늦춰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니 1월 31일 안에 내는 것으로 잡아 두세요. (2026년 1월에는 위택스 점검 때문에 2월 4일까지 늘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위택스(wetax.go.kr) · 스마트 위택스 앱 — 「신청 → 연세액 납부」
- 서울은 위택스 또는 이택스(etax.seoul.go.kr) · STAX 앱
- 차가 등록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가거나 전화로 신청한 뒤 문자로 받은 가상계좌로 내도 됩니다.
- 🔴 자동이체가 안 됩니다. 정기분을 자동이체해 둔 사람도 연납은 직접 내야 합니다.
- 신청만 하고 안 내면 그냥 6월·12월에 원래대로 나옵니다(가산세 없음).
작년에 연납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에 깎인 금액이 적힌 연납 고지서가 옵니다(서울시 2026.01.15 안내). 다만 차를 새로 샀거나 이전 등록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갖고 있지 않은 날만큼 날짜로 나눠 돌려받습니다(행정안전부 2026.01.29 · 지방세법 제129조·제130조). 이사해도 그해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한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연세액 한꺼번에 납부) · 2026.01.01 시행본 · 1월·3월·6월·9월 계산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이자율 100분의 5) · 2026.10.01 시행본 「각각 100분의 5」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1월 자동차세 연납(4.58%) · 2026.01.29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6월 자동차세 연납 · 2026.06.15
- 내 손안에 서울 —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안내 · 2026.01.15
날짜·금액은 2026.10.16에 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기관이 바꾸면 원문이 맞습니다 — 신청 전에 한 번 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