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신청 마감 12월 31일 · D-76
에너지바우처 아직 신청 안 했다면 12월 31일까지 — 1인 29만 5,200원부터
한 줄 답
아직 안 냈다면 12월 31일(목)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 1인 집 29만 5,200원, 4인 이상 70만 1,300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집에 어르신(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7세 이하 아이·장애인·임산부 등이 함께 살면 받습니다. 지난해 받았고 자격이 그대로면 저절로 등록되니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보면 좋나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집 가운데 어르신·어린아이·장애인·임산부·한부모·다자녀가 있는 집
금액 — 한 해 전체 금액입니다
| 함께 사는 사람 | 한 해 금액 |
|---|---|
| 1인 | 29만 5,200원 |
| 2인 | 40만 7,500원 |
| 3인 | 53만 2,700원 |
| 4인 이상 | 70만 1,300원 |
- 이 금액은 여름과 겨울을 합친 한 해 총액입니다(달마다 주는 돈이 아닙니다).
- 내년 5월 31일까지 여름·겨울 가리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여름에 안 쓰고 겨울에 몰아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 연탄쿠폰·연탄전환 바우처나 긴급복지 겨울 연료비를 받는 집은 겨울 몫이 겹쳐 빠지고, 여름 몫(1인 4만 700원 ~ 4인 이상 10만 2,000원)만 받습니다.
누가 받나 — 두 가지를 다 갖춰야 합니다
- 소득: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가운데 하나를 받는 집
- 함께 사는 사람: 아래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됩니다
- 어르신(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7세 이하 취학 전 아이(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안)
-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이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가족이 대신 가도 됩니다.
- 복지로(bokjiro.go.kr) — 본인만 온라인 신청 가능(대신 신청은 방문만).
- 모르면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 1600-3190.
- 12월 말 2~3일은 포인트 만드는 기간이라 신청이 잠시 멈춥니다. 12월 중순 전에 내 두세요.
겨울에 무엇으로 쓰나
- 가상카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가운데 하나를 골라 요금에서 저절로 빠집니다.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을 살 때 카드로 냅니다.
에너지바우처와 별도로 시·군·구가 난방비를 더 주는 곳도 있습니다. 겹치면 못 받는 조건이 있으니 동네별 난방비 비교에서 우리 동네를 확인하세요.
확인한 원문
-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바우처란?(지원 대상·금액·사용 기간) · 「(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 「총액 295,200원 … 701,300원」
- 에너지바우처 — 신청 안내
- 복지로 공지 —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 2026.06.11 「6. 15.(월) ~ 12. 31.(목)」
- 복지로 복지뉴스(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06.14
날짜·금액은 2026.10.16에 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기관이 바꾸면 원문이 맞습니다 — 신청 전에 한 번 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