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기한후신청 마감 12월 1일 · D-46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 12월 1일까지 하면 95% 받습니다
한 줄 답
5월에 못 냈어도 12월 1일(화)까지 신청하면 받습니다 — 다만 95%만 나옵니다.
2025년에 번 돈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이 6월 1일에 끝났습니다. 그 뒤 6개월 안에 내는 것이 「기한후신청」이고, 받을 돈에서 5%를 뺀 금액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나옵니다.
누가 보면 좋나 — 일은 하는데 벌이가 적은 사람(혼자 사는 사람 포함) ·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집
날짜 — 11월 30일이 아니라 12월 1일입니다
| 무엇 | 날짜 |
|---|---|
| 정기신청(2025년 소득) | 5월 1일 ~ 6월 1일 (끝났음) |
| 기한후신청 | 6월 2일 ~ 12월 1일(화) |
| 기한후신청 돈 나오는 때 |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안 |
인터넷 글 가운데 「11월 30일까지」라고 적은 곳이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화면과 정책브리핑(국세청 2026.04.30)은 모두 12월 1일입니다. 올해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정기신청이 6월 1일까지 늘었고, 그 다음 날부터 6개월을 세면 12월 1일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 그래도 마지막 날은 홈택스가 붐비니 11월 안에 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얼마나 깎이나 — 받을 돈의 5%
기한후신청은 계산된 금액의 **95%**를 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2항). 예를 들어 100만원이 나올 집이면 95만원을 받습니다. 깎고 남은 돈이 1만 5천원보다 적으면 주지 않습니다.
누가 받나 — 2025년에 번 돈 기준
| 가구 | 1년 소득(부부 합친 것) | 근로장려금 최대 |
|---|---|---|
| 혼자 사는 집(단독)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한 사람만 버는 집(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둘 다 버는 집(맞벌이)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 자녀장려금: 부부 소득 합계 7,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 재산: 2025년 6월 1일 기준 집·땅·예금 등을 합쳐 2억 4천만원 미만. 빚은 빼 주지 않습니다.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만 줍니다.
- 위 금액은 「최대」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에 따라 정해지고, 기한후신청이면 여기서 5%가 빠집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홈택스(컴퓨터) · 손택스(휴대폰)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오전 6시~밤 12시.
- 전화(ARS) 1544-9944 —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 인증번호로 신청.
- 안내문의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어 신청.
-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이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대신 신청해 줍니다.
반기 신청(9월)을 한 사람은
올해 하반기 소득으로 9월 1일~15일에 반기 신청을 했다면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국세청 2026.09.03). 법이 정한 마지막 날은 12월 30일입니다. 이것은 기한후신청과 다른 줄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확인한 원문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6.6.2.~12.1.」
- 국세청 — 심사 및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국세청 — 신청자격
- 국세청 — 자녀장려금 소개
- 정책브리핑(국세청) — 정기신청 안내 · 2026.04.30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 95%만 지급」
- 정책브리핑(국세청) — 반기 신청분 12월 17일 지급 예정 ·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제100조의7 제2항
날짜·금액은 2026.10.16에 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기관이 바꾸면 원문이 맞습니다 — 신청 전에 한 번 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