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검진 마감 12월 31일 · D-76
국가건강검진은 12월 31일에 끝납니다 — 올해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과 놓쳤을 때
한 줄 답
올해 국가건강검진은 12월 31일에 끝나고, 암검진은 기간 연장이 없습니다 — 대상인지는 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공단 누리집 「검진대상 조회」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사무직이 아닌 직장인은 해마다)입니다. 올해를 놓치면 다음 해에 공단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지만, 암검진은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월은 병원이 붐비니 미리 예약하세요.
누가 보면 좋나 — 2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직장인 · 20~64세 의료급여 수급자
올해 내가 대상인가
- 법이 정한 대상: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세대주,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세대원·피부양자(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20~64세 의료급여 수급자.
- 얼마마다: 2년에 1번. 사무직이 아닌 직장인은 해마다(시행령 제25조).
- 2026년은 짝수 해에 태어난 사람이 대상이라고 보도됐습니다(데일리안 2026.10.08, 공단 인용). 공단 안내 화면에서는 이 문구를 직접 찾지 못했으니 아래 방법으로 꼭 확인하세요.
확인하는 법
- 전화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 공단 누리집(nhis.or.kr) →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검진대상 조회(본인인증)
- The건강보험 앱(건강보험25시)
- 직장인은 대상 여부가 회사로도 통보됩니다.
12월 31일을 넘기면
| 검진 | 12월 31일 지나면 |
|---|---|
| 일반건강검진 | 올해는 끝. 다음 해에 공단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을 하면 그해 대상으로 넣어 줌 |
| 암검진 | 연장 없음. 추가 등록은 되지만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 — 1577-1000에 먼저 물어볼 것 |
- 이상 소견이 나와 다시 보는 확진검사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받으면 됩니다.
- 직장인은 회사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산업안전보건법), 국가검진을 받으면 회사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칩니다. 안 받으면 회사와 본인에게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비용
- 암검진: 공단 90% · 본인 10%. 대장암·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 없음.
- 대장암은 대변검사(1단계) 없이 바로 대장내시경을 받으면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동네가 더 해 주는 검진
나라 검진 말고 시·군·구 보건소가 따로 하는 무료 검진(어르신·여성·청년 등)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돈 안 내고 받는 것에서 우리 동네를 고르세요.
확인한 원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일반건강검진 안내 ·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암검진 안내 · 「매년 1. 1. ~ 12. 31.(검진기간 연장은 없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2년마다 1회 · 비사무직 1년 1회)
- 데일리안 — 「올해 일반 국가건강검진은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공단 인용 보도) · 2026.10.08 · 공단 원문에서는 이 문구를 찾지 못함
날짜·금액은 2026.10.16에 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기관이 바꾸면 원문이 맞습니다 — 신청 전에 한 번 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