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 지원금 — 어디가 얼마를 보태 주나
금액이 조례에 적힌 37곳 가운데 18곳이 「50%·30만원」입니다. 많이 주는 곳은 충남 태안군 50만원(70%) · 경북 울릉군 50만원(60%) · 경남 고성군 50만원 · 경북 안동시 50만원 · 부산 사하구 50만원. 다만 조례가 있다고 올해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예산·접수 기간·인정 제품은 해마다 구청·시청 공고로 정합니다.
사고 나서 신청 기한이 있는 곳이 24곳입니다 — 「구입일로부터 1개월 안」이 가장 많고, 3개월인 곳도 있습니다. 영수증과 제품 인증서를 버리지 마세요.
동네별 지원 — 조례에 적힌 그대로 시·도 이름순
| 동네 | 얼마 | 신청 기한 |
|---|---|---|
| 삼척시 강원 | 구입비의 50% · 가정용 최대 30만원조례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하며, 이 경우 가정용의 경우 30만원, 사업용인 경우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구입 뒤 1개월 안 |
| 고양시 경기 | 구입비의 50% · 가정용 최대 30만원조례 —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범위로 하며,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 조례에 없음 |
| 광주시 경기원칙적으로 30가구 이상이 함께 산 감량기만 | 조례에 금액 없음 — 공고로 정함조례 —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처리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감량기기 구입을 계획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 신축 시에는 제외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조례에 없음 |
| 남양주시 경기 | 구입비의 50% · 가정용 최대 30만원조례 —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하며,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조례에 없음 |
| 수원시 경기 | 조례에 금액 없음 — 공고로 정함조례 — 시장은 감량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조례에 없음 |
| 안성시 경기 | 구입비의 50% · 가정용 최대 30만원조례 — 시장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별주택 거주자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1가구당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로 하며, 30만원 한도에서 감량기기 1대를 … | 조례에 없음 |
| 오산시 경기 | 구입비의 50% · 가정용 최대 40만원조례 — 보조금은 1가구 및 1사업장 또는 1시설에 감량기기 1대 지원을 원척으로 하며, 보조금 지원은 감량기 구입 급액의 100분의 50범위 이내로 총 지원 금액은 가정용 40만원, 사업장 및 시설은 2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대형감량기기는 예산 범위… | 구매 뒤 1개월 안 |
| 의정부시 경기 | 구입비의 50% · 가정용 최대 30만원조례 —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범위로 하며,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 조례에 없음 |
| 파주시 경기 | 구입비의 50% · 가정용 최대 30만원조례 — 보조금 지급대상은 가정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당 감량기기 1대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원은 감량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로 하며,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 조례에 없음 |
| 거창군 경남 | 조례에 금액 없음 — 공고로 정함조례 — ①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가 감량기기를 설치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조례에 없음 |
| 고성군 경남 | 구입비의 50% · 가정용 최대 50만원조례 — 보조금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감량기기 구입 또는 설치금액의 100분의 50범위(최대 50만원)에서 지원한다 | 구입 뒤 1개월 안 |
| 사천시 경남 | 구입비의 50% · 가정용 최대 30만원조례 —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구매 뒤 3개월 안 |
| 양산시 경남 | 구입비의 50% · 가정용 최대 30만원조례 — 보조금은 구입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내로 하며, 지원 금액은 가정용 30만원, 사업용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설치 뒤 1개월 안 |
| 창녕군 경남 | 구입비의 50% · 가정용 최대 30만원조례 —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가정용은 최대 30만원, 사업용은 최대 50만원 한도로 한다 | 구입 뒤 3개월 안 |
| 통영시 경남 | 조례에 금액 없음 — 공고로 정함조례 —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세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구입 뒤 1개월 안 |
| 경산시 경북 | 구입비의 50% · 가정용 최대 40만원조례 —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로 하며, 지원 금액은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구매 뒤 3개월 안 |
| 경주시 경북 | 구입비의 50% · 가정용 최대 30만원조례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하되, 이 경우 가정용인 경우 30만원, 사업용인 경우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구입 뒤 1개월 안 |
| 문경시 경북 | 구입비의 50%조례 —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한다 | 조례에 없음 |
| 안동시 경북 | 구입비의 50% · 가정용 최대 50만원조례 —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로 하며, 5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 구매 뒤 1개월 안 |
| 영천시 경북 | 조례에 금액 없음 — 공고로 정함조례 — 시장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를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구입 뒤 1개월 안 |
| 울릉군 경북 | 구입비의 60% · 가정용 최대 50만원조례 — 1.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 :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금액의 60퍼센트 | 조례에 없음 |
| 울진군 경북 | 구입비의 50% · 가정용 최대 40만원조례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하되, 이 경우 가정용인 경우 40만원, 사업용인 경우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구입 뒤 1개월 안 |
| 동구 대구 | 구입비의 50% · 가정용 최대 30만원조례 —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가정용 30만원, 사업용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조례에 없음 |
| 북구 대구 | 조례에 금액 없음 — 공고로 정함조례 —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 가구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 구입 뒤 3개월 안 |
| 서구 대구 | 조례에 금액 없음 — 공고로 정함조례 —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 가구, 공동주택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 조례에 없음 |
| 수성구 대구 | 조례에 금액 없음 — 공고로 정함조례 —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 가구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1대에 한하여 감량기기 설치비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 조례에 없음 |
| 중구 대구 | 구입비의 50% · 가정용 최대 30만원조례 —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범위로 하며 지원금액은 가정용 30만원, 사업용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설치 뒤 1개월 안 |
| 동구 부산 | 조례에 금액 없음 — 공고로 정함조례 —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가 감량화를 위하여 가정용 감량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1세대당 감량기기 1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 조례에 없음 |
| 동래구 부산 | 구입비의 50% · 가정용 최대 40만원조례 —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로 하며, 4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 구매 뒤 1개월 안 |
| 부산진구 부산 | 조례에 금액 없음 — 공고로 정함조례 —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가 가정용 감량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1세대당 감량기기 1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조례에 없음 |
| 북구 부산 | 조례에 금액 없음 — 공고로 정함조례 —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 가정용 감량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1가구당 감량기기 1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조례에 없음 |
| 사하구 부산 | 구입비의 50% · 가정용 최대 50만원조례 —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범위로 하며, 지원 금액은 가정용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설치 뒤 1개월 안 |
| 서구 부산 | 구입비의 50% · 가정용 최대 20만원조례 — 지원금액은 감량기기 구입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구입 뒤 3개월 안 |
| 수영구 부산 | 조례에 금액 없음 — 공고로 정함조례 —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가 가정용 감량기기 설치한 때에는 1세대당 감량기기 1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 조례에 없음 |
| 강동구 서울 | 구입비의 40% · 가정용 최대 25만원조례 — 보조금은 1세대당 1대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감량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40 범위 이하로 하고, 총 지원 금액은 2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조례에 없음 |
| 광진구 서울 | 구입비의 50%조례 — 지원하는 보조금은 구입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할 수 있다 | 조례에 없음 |
| 서초구 서울 | 구입비의 50% · 가정용 최대 40만원조례 — 지원하는 보조금은 구입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하고, 지원 금액은 가정용 40만원, 사업장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조례에 없음 |
| 성북구 서울 | 구입비의 50%조례 — 보조금은 1세대당 1대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 조례에 없음 |
| 송파구 서울 | 구입비의 50%조례 — 감량기기 보조금은 구입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 조례에 없음 |
| 영등포구 서울 | 구입비의 50% · 가정용 최대 35만원조례 — 보조금은 1세대당 1대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하고, 총 지원 금액은 3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구매 뒤 1개월 안 |
| 용산구 서울 | 구입비의 50% · 가정용 최대 30만원조례 — 보조금은 1가구 1대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범위 이하로 하고, 총 지원 금액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구매 뒤 1개월 안 |
| 남동구 인천 | 구입비의 50% · 가정용 최대 30만원조례 —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로 하며 지원금액은 가정용 30만원, 사업용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설치 뒤 1개월 안 |
| 영종구 인천 | 구입비의 50% · 가정용 최대 30만원조례 —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로 하며,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 설치 뒤 3개월 안 |
| 제물포구 인천 | 구입비의 50% · 가정용 최대 30만원조례 —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로 하며,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 조례에 없음 |
| 나주시 전남 | 구입비의 50% · 가정용 최대 30만원조례 — 보조금은 1가구 1대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범위 이하와 총 지원 금액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구매 뒤 1개월 안 |
| 순창군 전북 | 구입비의 50% · 가정용 최대 40만원조례 — 보조금은 1세대당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감량기기 구입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하며,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공동주택 및 모범 착한가격음식점의 경우 100분의 80범위 이하로 하며, 총 지원금액은 4000만원을 초과할… | 조례에 없음 |
| 아산시 충남 | 가정용 최대 20만원조례 — 지원금액은 가정용의 경우 20만원, 업소용의 경우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조례에 없음 |
| 청양군 충남 | 구입비의 50% · 가정용 최대 30만원조례 — 지원금액은 감량기기 구입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3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구입 뒤 3개월 안 |
| 태안군 충남 | 구입비의 70% · 가정용 최대 50만원조례 — 지원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금액의 70퍼센트 이내로 하며 지원금액은 5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 구입 뒤 1개월 안 |
집 한 곳은 안 되는 곳
경기 광주시 — 조례가 여러 가구가 함께 산 감량기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보조금 지원은 30가구(또는 세대) 이상이 협력하여 구입한 감량기기로서 음식물 감량화 계획에 따른 감량규모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기 전에 확인할 것
올해 공고부터 봅니다. 조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준다고 정해 두었을 뿐이라, 예산이 다 쓰이면 그해 접수가 끝납니다. 구청·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음식물 감량기」 또는 「음식물처리기」를 찾으세요.
사는 순서가 동네마다 다릅니다. 사고 나서 신청하는 곳이 많지만, 공고에서 대상자로 뽑힌 뒤에 사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공고 전에 먼저 사면 빠질 수 있습니다.
아무 제품이나 되지 않습니다. 조례마다 수분을 일정 비율 아래로 줄이는 감량기기(건조·발효·소멸 방식)만 인정하고, 품질인증서를 내라는 곳이 많습니다. 한 세대에 한 대가 원칙이고, 렌탈·중고는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보일러를 바꿀 계획이면 — 보일러 교체 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요(저소득층·다자녀 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