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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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약값과 검사비는 어디서 얼마나 지원받나요 — 약값 월 3만원, 진단검사 15만원, 치매안심센터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 치료제를 먹는 사람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약값과 약 처방 날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한 달 3만원, 한 해 36만원까지 돌려받습니다. 나라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충남 등은 140%까지, 전주·정읍·군포·양평 등은 그보다 소득이 높아도 동네 돈으로 줍니다. 60세 이상이 협약병원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으면 15만원, 감별검사는 8만~11만원까지 지원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하는 검사는 소득과 상관없이 무료입니다.

짧은 답 — 약값 월 3만원, 검사비 최대 15만원

치매관리법 제12조는 나라와 지자체가 치매 진단·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신청은 사는 곳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합니다(시행령 제10조).

지원얼마누가
치매 치료관리비 (약값)약값 + 약 처방 날 진료비 본인부담을 월 3만원(연 36만원)까지 실비치매 진단 후 치매 치료제를 먹는 사람 · 중위소득 120% 이하(동네마다 더 넓음)
진단검사비15만원까지60세 이상 · 중위소득 120% 이하 · 협약병원
감별검사비의원·병원·종합병원 8만원 · 상급종합병원 11만원까지같음
치매안심센터 직접 검사무료소득 상관없이
  • 검사비는 건강보험이 되는 항목의 본인부담만, 원칙적으로 한 사람 1번 지원합니다(복지로 치매검사비 지원).
  • 치료관리비는 비급여와 전액 본인부담 항목은 빠집니다.

소득 기준 — 나라는 120%, 동네가 넓힌 곳이 많습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120%는 1인 약 307만원, 4인 약 779만원입니다(고시 제2025-135호 금액 × 1.2).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해 보건소가 판정합니다.

  • 140%까지 넓힌 곳: 충청남도, 인천 계양구 등
  • 140%를 넘어도 동네 돈으로 주는 곳: 전북 전주·정읍·임실·진안, 경기 군포·양평, 충남 부여, 전남 함평, 경북 영양

사는 곳이 목록에 없더라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복지로에 올라 있지 않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일

시·군·구 보건소마다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법으로 정한 일을 합니다(치매관리법 제17조).

  • 치매 상담과 조기검진 — 나라 치매검진은 2년에 한 번 이내 주기입니다(시행령 제8조)
  • 치매환자 등록·관리, 쉼터 운영, 가족 지원
  •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행과 갱신 안내 — 치매가 있으면 점수가 낮아도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 이용 지원

신청 순서

  1. 동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상담·선별검사(무료)를 받습니다.
  2. 치매가 의심되면 협약병원에서 진단·감별검사를 받고, 검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3. 치매로 진단받고 치료제를 먹기 시작하면, 치매안심센터에 치료관리비를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센터가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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