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을거리
치매 약값과 검사비는 어디서 얼마나 지원받나요 — 약값 월 3만원, 진단검사 15만원, 치매안심센터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 치료제를 먹는 사람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약값과 약 처방 날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한 달 3만원, 한 해 36만원까지 돌려받습니다. 나라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충남 등은 140%까지, 전주·정읍·군포·양평 등은 그보다 소득이 높아도 동네 돈으로 줍니다. 60세 이상이 협약병원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으면 15만원, 감별검사는 8만~11만원까지 지원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하는 검사는 소득과 상관없이 무료입니다.
짧은 답 — 약값 월 3만원, 검사비 최대 15만원
치매관리법 제12조는 나라와 지자체가 치매 진단·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신청은 사는 곳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합니다(시행령 제10조).
| 지원 | 얼마 | 누가 |
|---|---|---|
| 치매 치료관리비 (약값) | 약값 + 약 처방 날 진료비 본인부담을 월 3만원(연 36만원)까지 실비 | 치매 진단 후 치매 치료제를 먹는 사람 · 중위소득 120% 이하(동네마다 더 넓음) |
| 진단검사비 | 15만원까지 | 60세 이상 · 중위소득 120% 이하 · 협약병원 |
|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8만원 · 상급종합병원 11만원까지 | 같음 |
| 치매안심센터 직접 검사 | 무료 | 소득 상관없이 |
- 검사비는 건강보험이 되는 항목의 본인부담만, 원칙적으로 한 사람 1번 지원합니다(복지로 치매검사비 지원).
- 치료관리비는 비급여와 전액 본인부담 항목은 빠집니다.
소득 기준 — 나라는 120%, 동네가 넓힌 곳이 많습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120%는 1인 약 307만원, 4인 약 779만원입니다(고시 제2025-135호 금액 × 1.2).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해 보건소가 판정합니다.
- 140%까지 넓힌 곳: 충청남도, 인천 계양구 등
- 140%를 넘어도 동네 돈으로 주는 곳: 전북 전주·정읍·임실·진안, 경기 군포·양평, 충남 부여, 전남 함평, 경북 영양
사는 곳이 목록에 없더라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복지로에 올라 있지 않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일
시·군·구 보건소마다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법으로 정한 일을 합니다(치매관리법 제17조).
- 치매 상담과 조기검진 — 나라 치매검진은 2년에 한 번 이내 주기입니다(시행령 제8조)
- 치매환자 등록·관리, 쉼터 운영, 가족 지원
-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행과 갱신 안내 — 치매가 있으면 점수가 낮아도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 이용 지원
신청 순서
- 동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상담·선별검사(무료)를 받습니다.
- 치매가 의심되면 협약병원에서 진단·감별검사를 받고, 검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치매로 진단받고 치료제를 먹기 시작하면, 치매안심센터에 치료관리비를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센터가 알려 줍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치매관리법 제11조(치매검진)·제12조(의료비 지원)·제17조(치매안심센터 업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검진주기 2년 이내)·제10조(의료비 지원 · 보건소장에게 신청)
- 복지로 — 치매검사비 지원(진단 15만원 · 감별 8만·11만원 · 60세 이상 · 중위소득 120% 이하)
- 복지로 — 대전광역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중위소득 120% 이하 · 월 3만원)
- 복지로 — 정읍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중위소득 140% 초과 · 월 3만원·연 36만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2026년 기준 중위소득(1인 2,564,238원 · 4인 6,494,73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