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누가 얼마나 받나요 — 교육급여 초 50만 2천·중 69만 9천·고 86만원, 2027년 3월부터 오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집(2026년 4인 가구 324만 7,369원 이하)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한 해 한 번 바우처로 줍니다. 2026년은 초등 50만 2천원, 중학 69만 9천원, 고등 86만원이고, 2027년 3월 1일부터 초 51만 3천원, 중 71만 4천원, 고 94만 5천원으로 오릅니다. 둘째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정한 기준(보통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안의 집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인터넷 통신비, 무상교육이 아닌 고교 학비, 급식비를 줍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에서 1년 내내 할 수 있지만 신청한 날부터 지원하므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답 — 소득에 따라 두 갈래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 |
|---|---|---|
| 누가 주나 | 나라 (교육부 · 기초생활보장) | 사는 곳 시도교육청 |
| 누가 받나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수급·한부모·차상위, 그리고 교육청이 정한 선(보통 50~80% 이하) |
| 무엇을 |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 고교 학비 | 방과후 자유수강권 · PC·인터넷 통신비 · 고교 학비 · 급식비 |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해마다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 필요해진 집(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 등)만 신청합니다.
교육급여 — 학생 한 명에 한 해 한 번
| 학교 | 2026년 | 2027년 3월 1일부터 |
|---|---|---|
| 초등학교 | 502,000원 | 513,000원 |
| 중학교 | 699,000원 | 714,000원 |
| 고등학교 | 860,000원 | 945,000원 |
2026년 금액은 교육부 안내(2026.3.2), 2027년 금액은 교육부 고시 제2026-21호 원문입니다.
-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로 학용품·교재 등에 씁니다.
- 처음 선정된 집은 학교·한국장학재단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이용권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걸 빼먹으면 선정되고도 못 씁니다.
- 고교 무상교육이 아닌 학교에 다니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도 줍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따로 사는 부모의 소득을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득 선은 얼마인가. 교육급여 선은 기준중위소득의 50%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 가구 | 2026년 선 (월 소득인정액) | 2027년 선 |
|---|---|---|
| 1인 | 1,282,119원 | 1,368,021원 |
| 4인 | 3,247,369원 | 3,464,943원 |
2026년 선은 2026년 기준중위소득(1인 2,564,238원 · 4인 6,494,738원)의 절반이고, 2027년 선은 교육부 고시 원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을 돈으로 바꿔 더한 값이라, 월급이 선을 조금 넘어도 받는 경우와 그 반대가 다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모의 계산을 해 줍니다.
교육비 지원 —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 수업료
- 교육정보화비: PC와 인터넷 통신비
- 고교 학비: 무상교육·무상급식이 아닌 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 급식비
선을 몇 %로 잡을지, 항목별로 얼마를 줄지는 시도교육청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도 사는 시·도에 따라 받는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의 「교육비 지원 신청여부 조회」에서 우리 집이 대상인지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신청 — 1년 내내 되지만 「신청한 날부터」
- 사는 곳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온라인
해마다 3월 초에 「집중 신청 기간」이 있지만(2026년은 3월 3~20일), 그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 날부터 지원하므로 늦을수록 그만큼 덜 받습니다.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급여 바우처상담센터(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함께 보면 좋은 것
- 초등·중학교에 들어가는 아이에게 입학준비금을 따로 주는 동네가 많습니다. 혜택드림의 「입학준비금 견주기」에서 우리 동네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급여 선과 2027년 금액표는 「2027 기준중위소득」 장에 모아 두었습니다.
출처
- 복지로 정책소식(교육부, 2026.3.2) —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교육활동지원비 초 502,000 · 중 699,000 · 고 860,000원 · 교육비 항목 · 신청처 · 문의)
- 교육부 고시 제2026-21호 — 2027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 1인 1,368,021 … 4인 3,464,943원 · 교육활동지원비 초 513,000 · 중 714,000 · 고 945,000원, 2027.3.1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2026년 기준 중위소득(1인 2,564,238 · 4인 6,494,738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제12조의2(교육급여 적용특례 — 소득인정액만 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