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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대출은 누가 얼마나 빌릴 수 있나요 — 2026 청년전용 버팀목 최대 1억 5천만원, 연 2.2~3.3%·지방은 0.2%p 낮게

청년 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입니다.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전용 85㎡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집에 최대 1억 5천만원(보증금의 80% 안,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억 2천만원)까지 빌립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2~3.3%이고 지방 집은 0.2%p 더 낮습니다. 기간은 2년씩 최장 10년입니다. 예전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중기청)은 이 상품으로 합쳐져 지금은 새로 받지 않습니다.

짧은 답 — 청년전용 버팀목, 최대 1억 5천만원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2026)
나이만 19~34세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소득부부 합산 연 5천만원 이하 (2자녀·다자녀 6천만원, 신혼 7,500만원)
자산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집전용 85㎡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보증금 3억원 이하
한도1억 5천만원, 보증금의 80% 안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억 2천만원 · 60㎡ 이하)
금리연 2.2~3.3% · 지방 집은 0.2%p 낮음
기간2년, 연장해 최장 10년

나이 — 34세를 넘었어도 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다니거나 창업 지원을 받은 사람은 군대에 있던 기간만큼 나이를 늘려 줍니다(최대 만 39세). 35세가 넘었다면 일반 버팀목(성년 무주택 세대주)을 보세요. 조건은 같고 한도가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이라 작습니다.

금리 — 소득이 낮을수록 싸다

보증금 3억원 이하 집, 변동금리 기준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금리
2천만원 이하연 2.2%
2천만~4천만원연 2.5%
4천만~6천만원연 2.9%
6천만~7,500만원연 3.3%

지방 집은 여기서 0.2%p 더 낮습니다. 2025년 3월 24일 수도권만 0.2%p 올렸기 때문입니다.

더 깎는 길(우대금리).

  • 기초수급·차상위(소득 4천만원 이하), 한부모(5천만원 이하) — 1.0%p
  • 자녀 — 1명 0.3%p · 2명 0.5%p · 3명 이상 0.7%p (자녀 1명당 4년)
  •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 가구 — 0.2%p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 0.3%p(최대 4년)
  •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 0.3%p
  • 전자계약으로 집 계약(2026년 12월 31일 신규분까지) — 0.1%p
  • 필요한 돈의 30% 이하만 빌림 — 0.2%p

우대는 보통 합쳐서 0.5%p까지(수급·차상위·한부모 1.0%p, 다자녀 0.7%p)이고, 아무리 깎아도 연 1.0% 밑으로는 안 내려갑니다.

2025년에 바뀐 것 — 한도가 줄었습니다

2025년 6월 28일 이후 계약한 집부터 한도가 2억원 → 1억 5천만원(만 25세 미만 1억 5천만 → 1억 2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전에 계약한 집은 예전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순자산 기준이 3억 3,700만원에서 3억 4,500만원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중기청 대출은 어떻게 됐나

예전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중기청, 1%대 금리)은 지금 주택도시기금 상품 목록에 없습니다. 대출을 맡은 은행은 2025년부터 청년전용 버팀목으로 합쳐졌다고 안내하고, 그 몫으로 청년 버팀목에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우대 0.3%p가 생겼습니다. 이미 중기청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은 결혼하면 기존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신혼부부전용 버팀목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월세라면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상만 19~34세 무주택 단독세대주 · 소득 5천만원 ·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집전용 60㎡ 이하 · 보증금 6,5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4,500만원까지 연 1.3%
월세24개월 1,200만원(월 50만원)까지 · 월 20만원까지 연 0%, 넘는 몫 1.0%

월세만 지원받는 길은 청년월세 지원(월 20만원)도 있습니다. 둘의 조건이 다르니 같이 보세요.

신청 순서

  1. 집을 고르고 임대차계약을 합니다(계약금 5% 이상 낸 계약서).
  2.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기금e든든」에서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거나, 대출을 맡은 은행(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하나·iM뱅크·부산·경남) 창구에 갑니다.
  3. 잔금일 전에 은행 심사·보증(HUG 또는 HF)이 끝나야 하니 잔금일보다 넉넉히 앞서 신청하세요.

결혼했거나 아기가 있다면

  • 결혼 7년 안 또는 3개월 안 결혼 예정 → 신혼부부전용 버팀목(한도 수도권 2억 5천만원, 금리 1.9%부터)
  • 2년 안에 아기를 낳았다면 → 신생아 특례 버팀목(소득 1억 3천만원까지, 금리 1.3%부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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