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은 누가 얼마나 빌릴 수 있나요 — 2026 버팀목 수도권 2억 5천만원·지방 1억 6천만원, 연 1.9~3.3%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버팀목)」입니다. 혼인 7년 안이거나 3개월 안에 결혼할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2026년 10월 19일부터는 합산 소득이 7,500만원을 넘어도 신청인 한 사람 소득이 5천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리 0.3%p 더함). 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지방 3억원 이하, 한도는 수도권 2억 5천만원·지방 1억 6천만원(보증금의 80% 안)이고,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연 1.9~3.3%, 지방은 0.2%p 낮습니다. 2년 안에 아기를 낳았다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이 금리가 더 낮습니다.
짧은 답 — 결혼 7년 안, 수도권 2억 5천만원까지
|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2026) | |
|---|---|
| 신혼 |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안 결혼 예정 |
| 소득 | 부부 합산 연 7,500만원 이하 — 넘어도 신청인 1인 소득 5천만원 이하면 가능(2026.10.19부터) |
| 자산 |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부부 합산) |
| 집 | 전용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100㎡) |
| 보증금 | 수도권 4억원 · 지방 3억원 이하 |
| 한도 | 수도권 2억 5천만원 · 지방 1억 6천만원, 보증금의 80% 안 |
| 금리 | 연 1.9~3.3% · 지방 0.2%p 낮음 |
| 기간 | 2년, 최장 10년(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더, 최장 20년) |
2026년 10월 19일부터 바뀐 것 — 소득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부 소득을 더해 7,500만원을 넘으면 못 받았습니다. 이제는 합산이 넘어도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 한 명의 소득이 5천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 그 한 사람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순자산은 여전히 부부 합산으로 봅니다.
- 금리도 부부 합산 소득으로 정하고, 처음 받을 때 보증금 구간 가장 높은 금리에 0.3%p를 더합니다.
금리 — 소득 × 보증금
변동금리 기준, 수도권 집입니다. 지방 집은 0.2%p 낮습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5천만~1억 | 1억~1억 5천 | 1억 5천 넘음 |
|---|---|---|---|---|
| 2천만원 이하 | 1.9% | 2.0% | 2.1% | 2.2% |
| 2천만~4천만원 | 2.2% | 2.3% | 2.4% | 2.5% |
| 4천만~6천만원 | 2.6% | 2.7% | 2.8% | 2.9% |
| 6천만~7,500만원 | 3.0% | 3.1% | 3.2% | 3.3% |
더 깎는 길 — 자녀 1명 0.3%p · 2명 0.5%p · 3명 이상 0.7%p(1명당 4년), 전자계약 0.1%p(2026년 말 신규분까지), 필요한 돈의 30% 이하만 빌리면 0.2%p. 합쳐서 0.5%p(다자녀 0.7%p)까지, 최저 연 1.0%입니다.
한도가 줄었습니다 — 2025년 6월 28일 계약분부터
| 2025.6.27까지 계약 | 2025.6.28부터 계약 | |
|---|---|---|
| 수도권 | 3억원 | 2억 5천만원 |
| 지방 | 2억원 | 1억 6천만원 |
신생아 특례와 무엇이 다른가 — 아기가 있으면 이쪽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를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낳았다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상품을 숫자로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신혼부부전용 | 신생아 특례 | |
|---|---|---|
| 소득 | 7,500만원(1인 5천만원 예외) | 1억 3천만원(맞벌이 2억원) |
| 보증금 | 수도권 4억 · 지방 3억 | 수도권 5억 · 지방 4억 |
| 한도 | 수도권 2억 5천만원 · 지방 1억 6천만원 | 어디서나 2억 4천만원 |
| 가장 낮은 금리 | 연 1.9% | 연 1.3% |
| 금리 기간 | 대출 기간 내내 같은 표 | 특례 금리 4년(아기 1명 더 낳을 때마다 4년, 최장 12년), 그 뒤 신혼 수준으로 올라감 |
수도권에서 2억 4천만원보다 많이 빌려야 하면 신혼부부전용이 한도가 조금 크고, 금리만 보면 신생아 특례가 낮습니다. 이미 기금 전세대출을 쓰고 있어도 아기를 낳으면 신생아 특례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 집을 고르고 임대차계약을 맺어 보증금의 5% 이상을 냅니다.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거나, 대출을 맡은 은행 창구에 갑니다.
- 잔금일 전에 은행 심사와 보증이 끝나야 하니 넉넉히 앞서 신청하세요.
청년·중기청 버팀목을 쓰던 사람은 결혼 뒤 기존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신혼부부전용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동네에서 따로 주는 결혼지원금·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도 있으니 우리 동네 결혼 혜택도 같이 보세요.
출처
-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신혼 7년·소득 7.5천만원·1인 5천만원 예외·보증금 수도권 4억/지방 3억·한도 2.5억/1.6억·금리 1.9~3.3%) (2026.10.26 열람)
- 주택도시기금 공지(2026.10.16) — 2026.10.19부터 디딤돌·버팀목 신혼부부 소득기준 1인 소득 심사 허용
-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2년 안 출산·소득 1.3억/맞벌이 2억·한도 2.4억·금리 1.3~4.3%)
- 주택도시기금 공지(2025.6.27) — 2025.6.28 계약분부터 대출한도 조정(신혼 수도권 3억 → 2.5억, 지방 2억 → 1.6억)
- 주택도시기금 공지(2025.12.15) — 2026.1.1부터 전월세 순자산 기준 3.4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