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을거리
의료급여 1종 2종은 병원비를 얼마나 내나요 — 의원 1,000원, 2종 입원 10%
의료급여 1종은 동네 의원 외래 한 번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을 내고 입원비는 내지 않습니다. 2종은 의원 외래 1,000원, 병원·종합병원 외래 15%, 입원 10%를 냅니다. 약국은 처방전 1장마다 500원입니다. 1종은 한 달 본인부담이 2만원을 넘으면 넘는 돈의 절반을, 5만원을 넘으면 넘는 돈 전부를 돌려받고, 2종은 한 달 20만원·한 해 80만원 넘는 돈을 돌려받습니다. 2027년 의료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1인 109만 4,417원, 4인 277만 1,954원 이하인 집입니다.
짧은 답 — 1종은 입원비 0원, 2종은 입원비 10%
의료급여는 형편이 어려운 집의 병원비를 나라가 대신 내 주는 제도입니다. 병원에서 내는 돈은 1종이냐 2종이냐, 어느 병원이냐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 어디서 | 1종 | 2종 |
|---|---|---|
| 동네 의원 외래 | 1,000원 | 1,000원 |
| 병원·종합병원 외래 | 1,500원 | 15% (고시한 만성질환은 1,000원) |
| 상급종합병원 외래 | 2,000원 | 15% |
| 입원 (어느 병원이든) | 0원 | 10% |
| CT·MRI·PET | 5% | 15% |
| 약국 (처방전 1장마다) | 500원 | 500원 |
| 보건소·보건지소 | 0원 | 0원 |
- 1종 중 18세 미만, 임산부, 고시한 희귀·중증질환자는 외래도 내는 돈이 없습니다.
- 2종도 분만과 6세 미만 아이 입원은 0원, 1세 미만 아이의 의원 외래는 0원입니다. 6~15세 아이 입원은 3%만 냅니다.
- 65세 이상 틀니는 1종 5%·2종 15%, 임플란트는 1종 10%·2종 20%를 냅니다.
- 위 금액은 의료급여가 되는 진료 기준입니다. 비급여 진료나 2·3인실 병실료는 따로 냅니다.
한 달에 많이 냈으면 돌려받습니다
시행령 제13조 제5항이 정한 본인부담 보상입니다. 시·군·구가 넘는 돈을 돌려줍니다.
| 구분 | 돌려받는 돈 |
|---|---|
| 1종 | 한 달 본인부담이 2만원 넘고 5만원 이하면 2만원 넘는 돈의 절반 · 5만원 넘으면 5만원 넘는 돈 전부 |
| 2종 | 한 달 20만원 넘으면 넘는 돈의 절반 · 그러고도 한 해 80만원 넘으면 넘는 돈 전부 |
- 1종은 계산하면 한 달에 실제로 내는 돈이 많아야 3만 5천원(2만원 + 3만원의 절반)입니다.
- 2종이 요양병원에 한 해 240일 넘게 입원하면 한 해 기준은 120만원입니다.
- 돌려받을 돈이 2천원보다 적으면 돌려주지 않습니다. 틀니·임플란트·2·3인실 병실료 등은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1종과 2종은 어떻게 갈리나
같은 의료급여 수급자라도 집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로 나뉩니다(시행령 제3조).
1종 — 아래 사람만으로 이뤄진 집
- 18세 미만 · 65세 이상 · 중증장애인
- 근로능력평가에서 일할 수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안 된 사람 · 군 복무 중인 사람
- 그 밖에 보장시설에 사는 사람, 고시한 결핵·희귀난치·중증질환자, 노숙인 등
2종 —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에 들지 않는 사람(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집)
누가 받나 — 2027년 기준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집이 받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쓰는 금액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
| 가구원 수 | 한 달 소득인정액 |
|---|---|
| 1인 | 1,094,417원 |
| 2인 | 1,792,258원 |
| 3인 | 2,287,236원 |
| 4인 | 2,771,954원 |
| 5인 | 3,225,208원 |
| 6인 | 3,651,680원 |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에 재산 일부를 소득으로 쳐서 더한 금액입니다. 신청은 사는 곳 주민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합니다.
병원 가는 순서 — 의원부터
- 의료급여는 동네 의원(1차)에 먼저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응급, 분만, 고시한 희귀·중증질환, 등록 장애인, 15세 이하 아이 등은 바로 큰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 진료 일수에는 한 해 상한이 있습니다 — 일반 질환은 모든 질환을 합쳐 연 400일, 고시한 정신질환 등은 질환별 연 380일, 희귀·중증질환은 질환별 연 365일입니다(시행규칙 제8조의3). 승인 없이 넘기면 외래 30%, 입원 20%를 내야 하니, 넘을 것 같으면 미리 시·군·구에 연장 승인을 받으세요.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2025.12.23 개정)·제3조(1종·2종 구분)·제13조(본인부담 보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 절차)·제8조의3(의료급여일수 상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