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은 무엇이 다르고 얼마인가요 — 0세 월 110만원, 2세부터 20만원
부모급여는 태어나서 두 돌 전까지 받는 돈으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입니다. 아동수당은 2026년 기준 9세 미만(2017년생부터) 모든 아이가 월 10만원을 받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5천원~2만원을 더 받습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에 안 다니는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 아이에게 월 10만원입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함께 받고, 양육수당은 부모급여가 끝난 두 돌부터 이어집니다. 셋 다 소득과 관계없고, 태어나고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받습니다.
짧은 답 — 나이에 따라 받는 돈이 바뀝니다
셋은 이름은 달라도 모두 「아이 키우는 집에 매달 현금」입니다.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받습니다. 다른 점은 몇 살 때 받느냐와 어린이집에 다니느냐입니다.
| 아이 나이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양육수당 | 집에서 키우면 한 달 |
|---|---|---|---|---|
| 0세 (0~11개월) | 100만원 | 10만원 | — | 110만원 |
| 1세 (12~23개월) | 50만원 | 10만원 | — | 60만원 |
| 2세 ~ 학교 가기 전 (24~86개월 미만) | — | 10만원 | 10만원 | 20만원 |
| 초등학생 (2026년엔 9세 미만까지) | — | 10만원 | — | 10만원 |
비수도권에 살면 아동수당이 5천원~2만원 더 나옵니다(아래 「사는 곳에 따라」).
- 부모급여는 법으로는 「아동수당 추가 지급」입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이 2세 미만 아이에게 더 주라고 정했고, 금액은 시행령 제2조가 정합니다(1세 미만 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 월 50만원).
-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 한 달 10만원입니다.
- 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로, 어린이집·유치원에 안 다니는 아이만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 현금 대신 보육료로 바뀝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양육수당이 보육료 바우처로 바뀝니다. 아동수당 10만원은 어린이집과 관계없이 그대로 현금으로 나옵니다.
| 아이 나이 | 어린이집 다닐 때 | 현금으로 남는 돈 |
|---|---|---|
| 0세 | 보육료 바우처 월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월 416,000원 | 차액 41만 6천원 + 아동수당 10만원 |
| 1세 | 보육료 바우처 월 515,000원 (차액 없음) | 아동수당 10만원 |
| 2세 ~ 학교 가기 전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은 끊김) | 아동수당 10만원 |
- 0세 차액은 부모급여 100만원에서 보육료 584,000원을 뺀 돈입니다(복지로 「부모급여 지원」 2026년 기준).
- 1세 아이가 0세반에 다녀도 차액은 없습니다.
- 어린이집 ↔ 집에서 키우기로 바꿀 때는 꼭 「변경 신청」을 해야 바뀐 돈이 나옵니다.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바꾸는 신청이 그달 15일까지면 그달부터, 16일 뒤면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이 나옵니다(복지로 가정양육수당 안내).
아동수당 — 2026년 9세 미만,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갑니다
2026년 3월 법이 바뀌어 아동수당은 결국 13세 미만까지 받게 됩니다. 한 번에 올리지 않고 해마다 한 살씩 올립니다(아동수당법 부칙 제21489호 제2조).
| 해 | 받는 나이 |
|---|---|
| 2026년 | 9세 미만 |
| 2027년 | 10세 미만 |
| 2028년 | 11세 미만 |
| 2029년 | 12세 미만 |
| 2030년부터 | 13세 미만 |
- 2017년생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생일과 관계없이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달 받습니다(같은 부칙 제2조제2항).
- 작년에 8세가 돼서 끊긴 2017년생도 다시 신청해 지급이 결정되면 2026년 1월분부터 거슬러 올라가 받습니다(부칙 제3조). 끊겼던 집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다시 신청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 아이가 90일 넘게 해외에 머물면 그동안은 안 나옵니다.
사는 곳에 따라 — 비수도권은 더 받습니다
2026년부터 아동수당에 지역 몫이 붙었습니다(아동수당법 제4조제6항·제7항, 시행령 제2조제2항).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해 줍니다(부칙 제4조).
| 사는 곳 | 아동수당 더 받는 돈 (한 달) |
|---|---|
| 서울·경기·인천 | 없음 (10만원) |
| 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 아닌 곳) | 5천원 |
| 인구감소지역 | 1만원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곳은 2만원 |
| 인구감소지역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때 | 위 금액에 1만원 더 |
그래서 복지로는 아동수당을 「아이 1명당 월 10~13만원」으로 적습니다. 우리 동네가 인구감소지역인지는 우리 동네 지원금 장에서 시·군을 골라 보면 그 동네가 따로 주는 출산·양육 지원금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 집에서 키우는 두 돌부터 학교 가기 전까지
- 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해 2월까지 받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 금액: 월 10만원. 장애아동은 월 10
20만원, 농어촌 아동은 월 1015만 6천원으로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복지로 가정양육수당 안내). - 시간제보육을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 그래도 양육수당을 받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2항).
- 90일 넘게 해외에 머물면 그동안은 멈춥니다.
신청 — 태어나고 60일 안에 한 번에
- 어디서: 아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정부24.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아동수당·부모급여·양육수당과 첫만남이용권 같은 출산 지원을 한 장의 신청서로 함께 냅니다(정부24).
- 언제까지: 태어난 날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받습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제2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제3항).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나옵니다. 늦으면 그만큼 못 받습니다.
- 다시 신청할 필요 없는 것: 부모급여는 두 돌이 되면 끝나고, 집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다 그만두거나 새로 다니게 되면 그때마다 변경 신청을 합니다.
자주 묻는 것
Q. 맞벌이라 소득이 높은데도 받나요? 네. 셋 다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복지로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Q. 쌍둥이면 두 배인가요? 네. 아이 한 명마다 따로 줍니다. 0세 쌍둥이를 집에서 키우면 부모급여 200만원 + 아동수당 20만원입니다.
Q. 첫만남이용권과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태어났을 때 한 번 주는 바우처(아동수당법 제10조의2, 200만원 이상)이고, 이 글의 셋은 매달 나오는 돈입니다. 출산 때 받는 돈 전체는 출산지원금 비교에서 시·군별로 볼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받나요? 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부모에게, 이 셋은 아이에게 주는 돈이라 함께 받습니다. 금액은 육아휴직급여 글에 있습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수당법 제4조(지급 대상·지급액)·제10조(지급 시기)·부칙 제21489호(2026~2029 연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부모급여 금액·비수도권 추가 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시행령 제23조의2
- 복지로 — 부모급여 지원 · 아동수당 지급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 정부24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