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한 달에 얼마 받나요 — 첫 3개월 250만원, 부모 함께 쓰면 4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은 월급(통상임금) 그대로 받되 한 달 250만원까지, 4~6개월째는 200만원까지, 7개월째부터는 월급의 80%를 160만원까지 받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18개월이 되기 전에 엄마·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각자 한 달 250만원에서 시작해 여섯째 달 450만원까지 상한이 올라갑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어야 하고,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짧은 답 — 석 달 250만원, 다음 석 달 200만원, 그 뒤 16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가 정한 한 달 금액입니다. 기준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입니다.
| 휴직 몇 달째 | 받는 돈 | 한 달 최대 | 한 달 최소 |
|---|---|---|---|
| 1~3개월째 | 통상임금의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째 | 통상임금의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째부터 끝까지 | 통상임금의 80% | 160만원 | 70만원 |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12개월 160만원(300만원의 80% = 240만원이지만 상한 160만원)을 받습니다. 1년이면 2,310만원입니다.
엄마·아빠가 함께 쓰면 — 첫 6개월 상한이 오릅니다
아이가 태어나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같은 때가 아니어도 됨), 첫 6개월은 각자 통상임금 100%를 아래 상한까지 받습니다(시행령 제95조의3).
| 각자 쓴 달 | 상한 (부모 각각) |
|---|---|
| 1·2번째 달 | 월 250만원 |
| 3번째 달 | 월 300만원 |
| 4번째 달 | 월 350만원 |
| 5번째 달 | 월 400만원 |
| 6번째 달 | 월 450만원 |
| 7개월째부터 | 통상임금 80% · 월 160만원 |
부모가 각자 6개월씩 쓰면, 둘 다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일 때 한 사람당 6개월 최대 2,000만원, 부부 합쳐 4,000만원입니다. 다만 상한이지 정액이 아니라서,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3번째 달부터도 300만원까지만 받습니다.
휴직 기간 — 1년, 부모 모두 3개월 넘게 쓰면 1년 6개월
-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아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씁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같은 아이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6개월을 더 써서 1년 6개월까지 됩니다.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도 6개월을 더 씁니다.
-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원입니다(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
- 아빠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쓸 수 있습니다.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아내를 돌보려고 남편이 쓰는 육아휴직이 2026년 법 개정으로 생겼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이때도 부모가 함께 쓴 것으로 쳐서 위 엄마·아빠가 함께 쓸 때의 상한을 받습니다(시행령 제95조의3 제2항, 2026.8.18 개정).
누가 받나 — 고용보험 180일
-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휴직 시작 전까지 합쳐서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음(출산휴가와 겹치는 날은 빼고 셉니다). 방학·휴원 때 1~2주 짧게 쓰는 육아휴직은 7일 이상이면 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2026년 개정)
못 받거나 줄어드는 경우: 휴직 중 회사를 그만두면 그때부터 안 나옵니다. 휴직 중 다른 곳에서 일하면 그 기간은 안 나오고, 회사가 휴직을 이유로 돈을 주면 깎일 수 있습니다(법 제73조).
신청 — 휴직 1개월 뒤부터, 끝나고 12개월 안에
- 고용24(work24.go.kr) 또는 사는 곳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은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입니다(법 제70조 제2항). 이 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니 매달 또는 몇 달씩 묶어서 꼭 신청하세요.
동네에 따라 아빠 육아휴직에 장려금을 더 주는 곳이 있습니다 — 사는 동네 장에서 「육아휴직」을 찾아보세요.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제73조(지급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 고용24 — 육아휴직 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