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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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 앞당기면 30% 감액·늦추면 36% 가산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받고,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태어난 해로 정해집니다.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5년이면 30%가 평생 깎입니다. 반대로 최대 5년 늦추면 한 달에 0.6%, 1년에 7.2%씩 늘어나 5년이면 36% 더 받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연금 대신 낸 돈을 한 번에 돌려받습니다.

짧은 답 —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

국민연금법 제61조는 노령연금을 60세부터 준다고 적고, 부칙 제8조가 태어난 해에 따라 나이를 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태어난 해노령연금 받는 나이앞당겨 받을 수 있는 나이 (조기)늦출 수 있는 나이 (연기)
1953~1956년61세56세부터66세까지
1957~1960년62세57세부터67세까지
1961~1964년63세58세부터68세까지
1965~1968년64세59세부터69세까지
1969년 이후65세60세부터70세까지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제61조 제1항).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을 다 받고, 10~20년이면 10년에 50%, 1년 늘 때마다 5%씩 더해집니다(제63조 제1항).

앞당기면 — 1년에 6%씩, 평생 깎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하면, 받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습니다(제61조 제2항).

몇 년 앞당기나받는 비율 (제63조 제2항)
5년70%
4년76%
3년82%
2년88%
1년94%
  • 깎인 비율은 평생 갑니다. 원래 나이가 되어도 100%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 받는 중에 소득이 있는 일을 시작하면 원래 나이가 될 때까지 지급이 멈춥니다(제66조).

늦추면 — 한 달에 0.6%씩 더 받습니다

받는 나이가 된 뒤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고, 늦춘 한 달마다 0.6%를 더해 줍니다(제62조 제2항).

늦춘 기간더 받는 비율
1년7.2%
3년21.6%
5년36%

전부가 아니라 50~90%만 늦추고 나머지는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62조 제3항).

일하면서 받으면 — 소득이 많을 때만 깎습니다

받는 나이부터 5년 동안 일해서 소득이 있으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을 넘는 소득에 따라 연금을 줄입니다(제63조의2).

A값을 넘는 소득 (한 달)줄어드는 돈
200만원 미만안 줄어듦
200만~300만원15만원 + 200만원 넘는 돈의 15%
300만~400만원30만원 + 300만원 넘는 돈의 20%
400만원 이상50만원 + 400만원 넘는 돈의 25%
  • 줄어드는 돈은 연금의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 이 기준은 2025년 12월 법 개정(2026년 6월 시행)으로 바뀐 것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전에는 A값을 조금만 넘어도 깎였습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 낸 돈을 돌려받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연금은 못 받고, 60세가 되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받습니다(반환일시금, 부칙 제8조의3). 10년을 채우고 싶으면 60세가 넘어서도 계속 내는 임의계속가입이나, 못 낸 기간을 나중에 내는 추후납부를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세요.

신청 — 국민연금공단

받는 나이가 되어도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화(1355), 누리집(nps.or.kr)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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