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면|천안시
천안시에서 아이를 키우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가장 큰 돈 — 네자녀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120만원
천안시가 주는 것 가운데 5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천안시가 주는 것
120만원한 번
가. 지원대상: 네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중 초 중 고 입학연령 자녀가 있는 가정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자녀 모두 신청…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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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가. 지원대상: 네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중 초 중 고 입학연령 자녀가 있는 가정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자녀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자가 신청 가능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나. 지원내용 :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
- 조건
- 네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중 초·중·고 입학연령(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써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정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자녀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자가 신청 가능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
- 무엇을 받나
-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의
-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041-521-5373
50만원한 번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지원내…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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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급방법: 임산부교통비 지원 전용 바우처 카드(지역화폐)사용처 :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사용기한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 조건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 무엇을 받나
-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역화폐)
- 신청 방법
- 보조금 24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직접 방뭄
- 문의
-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041-521-5374
30만원매달
만 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한 천안시 1년이상 거주 남성근로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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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만 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한 천안시 1년이상 거주 남성근로자
- 조건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이 되는자1.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지급대상자2.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남성육아휴직자3. 남성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대상자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자* 제외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2 및 제95조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특례적용 기간이 지난달부터 지원 가능)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무엇을 받나
- 최대 6개월 월30만원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전후 지급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육아휴직급여지급확인서, 신청서
- 문의
-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041-521-5374
30만원한 번
입학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와 함께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이상인 자녀가 교복…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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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입학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와 함께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이상인 자녀가 교복을 착용하는 관외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다자녀가정
- 조건
- 둘째 자녀 이상 중 관외 고등학교 입학자
- 무엇을 받나
- 둘째이상 자녀 관외고등학교 교복비 1인당 30만원
- 신청 방법
- 1. 지원신청기간 : 입학 후 1년 이내로 한다2. 지원읍, 면, 동장에게 교복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3. 지급시기 : 접수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한다.
- 문의
-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041-521-5374
최대 10만원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자녀 초등 5만원, 중고등 10만원(연간) 지원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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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자녀초등 5만원, 중고등 10만원(연간) 지원
- 무엇을 받나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자녀초등 5만원, 중고등 10만원(연간)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문의
-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041-521-5379
조손가정양육수당현금
8만원매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손가정”이라함은 조부모와 손자ㆍ녀로 만 구성된 세대를…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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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손가정”이라함은 조부모와 손자ㆍ녀로 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2.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조손가정수당”이라 함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4. “학습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무료 제공 및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5. “성장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의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의 제공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제3조…2.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손가정수당을 지급한다.③위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예산 및 다른 제도에 의한 급여 및 민간후원의 확보 정도를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고, 거주지역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한 선정을 병행한다.
- 조건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 무엇을 받나
- 가구당 월 8만원,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 신청 방법
- 직권신청과 직권과 신청 병행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 041-521-6257
8만원매달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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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1) 지원대상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2)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 : 차상위 계층
- 무엇을 받나
- 1) 지급금액세대당 월 80,000원
-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 1층, 2층 : 직권 신청 - 3층 : 직권과 거주지역 읍.면.동장의 추천 병행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지급개시일 : 2009년 1월지급방법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달부터 매월 20일 신청인에게 개인계좌 입금
- 문의
-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 041-521-6257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1.0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천안시(041-521-6257)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천안시 041-521-6257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5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87만 6천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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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2026년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6년 3월~'27년 2월까지 적용)0세 : '25. 01. 01. 이후 출생 아동1세 : '24. 01. 01. ~ '24. 12. 31.까지의 출생 아동2세 : '23. 01. 01. ~ '23. 12. 31.까지의 출생 아동3세 : '22. 01. 0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4세 :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5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8. 01. 01. ~ '1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유아교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조건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입소일 = 신청일)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 무엇을 받나
- 2026년도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문의
- 02-6222-6060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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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조건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무엇을 받나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28만원매달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23.1~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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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23.1~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2026년 3월부터 적용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참
- 조건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엇을 받나
- (3~5세 교육비)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3~5세 방과후 과정비)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 문의
- 02-6222-6060
부모급여 지원현금
최대 100만원매달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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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 조건
-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 무엇을 받나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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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현금
최대 300만원한 번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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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엇을 받나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아동수당 지급현금
13만원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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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무엇을 받나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천안시가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