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아이를 키우면|아산시

아산시에서 아이를 키우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가장 큰 돈 — 아산시 출생축하금 지원 최대 1,000만원

아산시가 주는 것 가운데 3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아산시가 주는 것

최대 1,000만원
① 지원대상 -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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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① 지원대상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영아 :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아이가정 : 영아의 부모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세대② 지원대상 제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셋째아 이상 분할 지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생아 또는 보호자가 시에서 전출하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실제 주민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급 중단
조건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출생축하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
무엇을 받나
① 영아 1인당 출산장려금 지원액: 첫째 50만원 / 둘째 100만원 / 셋째 자녀부터 1,000만원(200만원 Ⅹ 5년)② 세 번째 자녀 이상은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출생한 달 기준 분할 지급(제외 및 중단)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셋째아 이상 분할 지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생아 또는 보호자가 시에서 전출하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실제 주민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급 중단
신청 방법
신청방법신청기간: 영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미만신청권자: 영아의 부 또는 모,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접수기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제출서류신분증(확인)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등본, 부모의 초본(6개월 이상 거주 확인)지급일 - 1회: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 2회~5회: 매년 영아 출생한 달의 10일(셋째아 이상부터 해당)지급방법: 모바일 아산페이 정책수당
문의
아산시 문화복지국 여성복지과 · 041-54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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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한 번
신청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에 대해,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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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신청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에 대해,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
조건
기초생활수급권자 : 300만원 지원그 밖의지원대상 : 100만원 지원
무엇을 받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300만원그 밖의지원대상 : 100만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신청신청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등
문의
아산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 041-53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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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매달
1. 2022년 9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2.…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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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1. 2022년 9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지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육아휴직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
조건
2022년 9월 1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근로자 중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②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지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③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고용보험법시행령 제95조의 2 및 제95조의 3의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무엇을 받나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① 육아휴직 대상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한다.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③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장려금의 지급정지①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②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③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⑤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 방법
신청방법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신청권자: 육아휴직자 본인, 육아휴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접수기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정부24 온라인 신청제출서류신분증(확인)신청서(아산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신청서)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육아휴직 확인서통장사본지급방법: 육아휴직자 계좌 입금(신청일 다음달 지급)
문의
아산시 문화복지국 여성복지과 · 041-54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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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매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보호자와 아동의 주민등록이 충청남도(아산시) 내 동일 주소지에 있고 실거주 하는 24~35개월 아동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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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보호자와 아동의 주민등록이 충청남도(아산시) 내 동일 주소지에 있고 실거주 하는 24~35개월 아동
조건
1) 연령조건 : 24~35개월 아동2) 소득인정액요건 없음3) 국적 및 주민등록요건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보호자와 아동의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내 동일주소를 두고 있으며 실거주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인정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인정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무엇을 받나
1)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10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지급개시일 : 매월 20일 지급(토,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평일에 지급)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현금 입금(계좌이체)
문의
아산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 041-530-6212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보기 ↗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1.0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아산시(041-537-3423)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아산시 041-537-3423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3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87만 6천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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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2026년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6년 3월~'27년 2월까지 적용)0세 : '25. 01. 01. 이후 출생 아동1세 : '24. 01. 01. ~ '24. 12. 31.까지의 출생 아동2세 : '23. 01. 01. ~ '23. 12. 31.까지의 출생 아동3세 : '22. 01. 0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4세 :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5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8. 01. 01. ~ '1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유아교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건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입소일 = 신청일)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무엇을 받나
2026년도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문의
02-6222-6060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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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조건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무엇을 받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28만원매달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23.1~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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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23.1~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2026년 3월부터 적용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참
조건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받나
(3~5세 교육비)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3~5세 방과후 과정비)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문의
02-6222-6060
최대 100만원매달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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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조건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무엇을 받나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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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한 번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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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건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받나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13만원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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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무엇을 받나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아산시가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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