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는 것|논산시
논산시에서 현금으로 받는 것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논산시에서 통장으로 받는 것이 16가지 있습니다
논산시가 16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6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출산축하금 지원」 1,000만원입니다.
논산시가 주는 것 16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현금년 | 총 700백만원 지급(3회 분할 지급)1차 : 300백만원(혼… | • 연령 및 혼인, 주소요건 모두 충족되는 자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인 자 ※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혼인) 부부 중 1명이상 초혼인…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출산축하금 지원현금년 | 1,000만원 | 논산시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 (2027. 1. 1.이후 출생아 적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의 출생신고시 주소를 시에 둔 경우(단, 기…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보훈명예수당현금월 | 10만원 | 보훈명예수당의 지원 대상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및 가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수행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청일 현재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 국가…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추가지원현금1회성 | 70만원 | 논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사망자(기초생계‧의료‧주거)*무연고 사망자란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현금월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지원합니다.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무연고사망자 장례비현금1회성 | 50만원 | 1)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3)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인수를 거부 기피한 사망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치매조기검진 지원현금1회성 | 치매선별검사 후 인지저하자에 대한 치매검진비(치매진단, 감별검… | 관내 만60세 이상 노인 중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서비스현금1회성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자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참전유공자지원 수당현금월 | 35만원 | 참전명예수당의 지원대상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입니다.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원대상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독립유공자 지원수당현금월 | 20만원 | 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합…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논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사업현금1회성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논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자 중가존중위소득 150%초과 첫쨰아 출산가정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의사상자 지원제도현금수시 | 800만원 | 논산시에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논산시 관할구역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귀향자 노숙자 여비현금1회성 | 귀향여비 지급 | 일정 거주지가 없는 행려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현금반기 | 200만원 |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청년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만19세 이상 ~ 45세 이하 자 1.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 2. 가구소득…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논산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현금반기 | 200만원 |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청년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만19세 이상 ~ 45세 이하 자 1.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 2. 가구소득…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현금수시 | 50만원 |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사실혼 포함)로서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검사를 받고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논산시 041-746-5762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16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 무엇 | 얼마 | 누가 받나 |
|---|---|---|
| 청년내일저축계좌국가 | 30만원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 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복지로 |
| 청년월세 지원사업국가 | 480만원 | ※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 선정자 공지: 9.14(월) ※ '26년에는 6만명을 선정할 예정(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복지로 |
| 장애인연금국가 | 55만 9,520원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 복지로 |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국가 | 590만원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원칙) 가구단위…· 복지로 |
| 기초연금국가 | 34만 9,700원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 복지로 |
| 부모급여 지원국가 | 100만원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