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이면
논산시 참전유공자지원 수당
한 줄 답 · 얼마
최대 35만원매달
누가 — 참전명예수당의 지원대상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입니다.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원대상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
누가 받나
참전명예수당의 지원대상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입니다.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원대상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입니다.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한 자입니다.
조건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참전유공자지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 참전명예수당: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이며, 수당을 신청한 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이며, 수당을 신청한 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한 자이며,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자
무엇을 받나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만 65세 이상)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 참전명예수당 : 6.25 매월 35만원 지급 / 월남 매월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에게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합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매월 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한 자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지급(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1회)
신청 방법
- 1)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2)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 지급 개시일 :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사망위로금
-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 지급 방법 : 매월 말일 대상자 계좌 입금(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친족 등에게 지급) * 사망위로금인 경우 신청인(사망자의 유족,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 또는 장제를 행한 사람)의 계좌
어디에 물어보나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