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현금으로 받는 것|서귀포시

서귀포시에서 현금으로 받는 것

한 줄 답
가장 큰 돈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300만원

서귀포시가 주는 것 가운데 32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서귀포시가 주는 것

최대 1,000만원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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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조건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4조(도지사 책무) -「2026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지침」가입대상: 서귀포시 거주 장애정도 심한장애인가입기간: 2026. 7. 1. ~ 2027. 6. 30.보장내용: 중증장애인 단체상해보험(보장내용은 가입 계약시 변동될 수 있음)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30만원~1,000만원상해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 제외) 20만원, 골절수술위로금 10만원화상발생위로금 10만원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 도내 행정시간 전출시에도 보험가입 유지유의사항 ➀ 15세 미만 가입자는 계약 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함. ➁ 15세 미만 가입자는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사망 보장 제외(상법 제732조)함.
무엇을 받나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제외) : 20만원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화상발생위로금 : 10만원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 30만원 ~ 1,000만원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 시 : 1,000만원*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병변 장애인은 상해사망보장 제외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에서 상해보험 가입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 2026년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신청·접수 : 2026. 4. 21.(화(~2026. 5. 15.(금)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064-760-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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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한 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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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조건
모자일시보호시설 2개월 이상 거주 및 퇴소한 자
무엇을 받나
자립금 1세대 5,000천원
신청 방법
시설입소자 중 가정폭력후유증이 심하여 이혼결심 등으로 귀가가 도저히 불가능한 여성남편 또는 친인척 등의 폭력이 심해 시설에 입소한 여성으로 향후 거취가 불분명한 경우이외 시설입소자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귀가가 불가능한 여성자립금지원대상자 선정은 시설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이중 지원 불가(지원금을 받은 대상자가 재입소 할 경우 등)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6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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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 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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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 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조건
수술가능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필요지원제외 및 불가대상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05.1.15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무엇을 받나
지원내용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0천원 이내재활, 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은 시술가능 병원에 수술 적격 여부 사전검사 신청 → 검사병원에서는 수술가능여부 등을 기재한 수술가능확인서(서식)를 작성하여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에게 통보 →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은 수술가능대상자의 수술일자가 확정된 경우 수술가능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행정시로 신청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064-760-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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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대상자: 가정위탁아동 중 대학 신규 입학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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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대상자: 가정위탁아동 중 대학 신규 입학자
조건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대학 신규 입학자(1회)
무엇을 받나
대학입학 축하금 1인/1회/300만원
신청 방법
신청(읍면동)심사(행정시)대상자결정(행정시)지급(행정시)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60-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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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한 번
1순위 :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2순위 :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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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1순위 :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2순위 :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조건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보장 중지되는 세대1.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2.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무엇을 받나
자립금 세대별 3,000천원
신청 방법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 추천하며 6월, 12월에 선정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6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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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한 번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월 31일 이전 한부모가정 자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의 학위인정대학…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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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월 31일 이전 한부모가정 자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의 학위인정대학의 신입생(학점은행제 제외)
조건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무엇을 받나
한부모가족 대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1인 1,000천원
신청 방법
지원시기 : 2023년 2월 ~ 3월중지급방법 : 대학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6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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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해마다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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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은 자
무엇을 받나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지원(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투석 혈관수술비 :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신청 방법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신장장애인은 의료기관에서 복지카드 제시 후 의료비지원 신청 → 의료기관은 청구서와 진료내역서를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청구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수술비 : 복지카드 및 신분증,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료기관 발급),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료기관 발급), 본인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읍면동에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행정시로 송부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064-760-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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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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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어르신
조건
제주특별자치도 3년이상 연속하여 거주지를 둔 100세 이상어르신
무엇을 받나
100만원 이내 / 1인 1회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064-76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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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이내 가정으로 2023년도 기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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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이내 가정으로 2023년도 기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조건
제주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로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무엇을 받나
1)생계비: 2022년 긴급지원사업 기준에 정한 가구수별 금액 지원(*가구구성원 4인 이상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지원)2)의료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위기가정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지원(입원 기간 중에만 가능)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위기가정 지원 담당 직원과 상담 후 담당 직원이 조사표 작성 및 결재 후 시군구로 문서 발송* 구비서류소득확인서류(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지급시기 : 신청접수 후 3~5일 이내 지급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6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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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한 번
지원대상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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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1) 지원대상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조건
지원대상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무엇을 받나
* 지원기준 : 간병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900,000원이외 지원연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행정시 판단하에 적의 조정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2) 지급방법 간병비 청구서류 구비 후 신청시 간병사 또는 간병업체 계좌로 직접 입금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60-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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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만 9,390원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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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지원대상 -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중위소득 50% 이하) - 2 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중위소득 80% 이하)
무엇을 받나
지원기준 : 1인가구 195,410원, 2인가구 324,790원, 3인가구 416,980원, 4인가구 507,670원5인가구 618,660원, 6인가구 679,390원
신청 방법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6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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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로서 검정고시 준비생 - 청소년 쉼터 입소자, 야간학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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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로서 검정고시 준비생청소년 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전이 있을시 지원가능)그 외 행정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조건
* 지원기준: 지원대상자가 학원 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시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무엇을 받나
* 지원내용 : 검정고시 학원비지원(인터넷 사이버강좌 포함)지원액 : 학원비(3개월분) 450천원, 교재비 70천원, 사회진출금 200천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학원 수강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행정시에서 대상자 및 서류검토 후 지원결정 및 수급자 계좌로 직접 입금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60-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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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원한 번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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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조건
도외 신입생 교복비 1인당 350천원 범위내 지원
무엇을 받나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
신청 방법
지원요청(대상자 등 읍면동 담당공무원) → 입학 및 구입 확인(읍면동) → 지원신청(읍면동) → 지원결정 및 지급(행정시)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60-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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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매달
한부모가족 세대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중 취업 창업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 또는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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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한부모가족 세대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중 취업 창업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 또는 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자
조건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무엇을 받나
1인당/월 300천원/6개월이내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한부모가족 취약계층 직업훈련비 신청(출석부, 학원비 영수증 등 첨부)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6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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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한부모가족 중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가정(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선정)1. 자녀수가 많은 가정2. 본인이나 자녀 중 장애…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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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한부모가족 중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가정(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선정)1. 자녀수가 많은 가정2. 본인이나 자녀 중 장애인 또는 장기질환자가 있는 가정3.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정* 최근 2년간 지원받은 자 제외
조건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무엇을 받나
월동준비금 세대별 300천원
신청 방법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 추천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6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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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가정위탁 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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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 가정위탁 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조건
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2.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3.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4.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자녀제외)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무엇을 받나
문화활동비(용돈) : 월 초등 40천원, 중등 60천원, 고등 80천원월동대책비 : 1세대 1회(매년 11월) 150천원학습비 : (중, 고등학생) 월150천원
신청 방법
월동대책비: 150천원문화활동비: (초40천원/중60천원/고80천원)학습비:중고생 150천원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60-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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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원한 번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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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조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카드(복지카드) 에 해당하는 자
무엇을 받나
노인성백내장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1년 1안구 수술비에 한정, 12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지원절차 ]대상자가 지정 병·의원을 방문하여 백내장 수술예약 후① 대상자 : 보건소에 내소하여 신청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동사무소에서 기초연금수급자(또는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발급 후 보건소 방문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복지카드(장애인등록카드), 국가유공자 카드 지참 후 보건소 방문② 보건소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수술 의뢰서 발급③ 대상자 : 수술의뢰서 지참 지정안과 방문하여 수술④ 지정안과 : 수술 후, 보건소로 비용 청구⑤ 보건소 : 수술비용 지급
문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064-760-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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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원매달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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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무엇을 받나
세대/월/120천원
신청 방법
1)지급시기 : 매월 20일2)지급방법 : 개인계좌 입금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60-2473
10만원
(선정기준) - 연령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주민등록·미취업 : 신청일 현재 서귀포시 주민등록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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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선정기준)연령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주민등록·미취업 : 신청일 현재 서귀포시 주민등록된 미취업 청년
무엇을 받나
(지원수준) 자격증 및 어학시험 등 응시료 실비 지원(10만원 한도 내 지원)(지원방식) 본인계좌 직접 입금
신청 방법
(지원수준) 자격증 및 어학시험 등 응시료 실비 지원 (지원방식) 본인계좌 직접 입금(청년)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신청 ➔ (서귀포시) 서류 등 증빙자료 검토 및 지급(신청일 기준 익월 10일)
문의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 064-760-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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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매달
한부모가족 중․고교재학생 자녀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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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한부모가족 중·고교재학생 자녀
조건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무엇을 받나
1인/월100천원/6개월이내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신청(학습비 영수증 첨부)2) 지급방법 : 학원등록 및 학습지 영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6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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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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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조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녀의 생일(백일, 돌) 등 특별한 날 맞이
무엇을 받나
1인 50천원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녀의 생일(백일, 돌) 등 특별한 날 맞은 입소자 양육지원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6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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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매달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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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무엇을 받나
조손가정아동 문화활동비(용돈) 지급초등학생 : 1인/월20천원중학생 : 1인/월30천원고등학생 : 1인/월40천원
신청 방법
1) 지급시기 : 매월 20일2) 지급방법 : 아동명의 개인계좌 입금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6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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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3,300원매달
청각·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영상전화기 보유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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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청각·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영상전화기 보유자
조건
최초 신청시 통신요금명세서 제출 필요
무엇을 받나
1인 월33,300원(인터넷사용료 : 30,000원, 기본요금 : 3,300원)분기별 장애인 본인명의 계좌 입금(3,6,9,12월)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통신요금명세서(최초신청시)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064-760-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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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매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 지원대상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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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 지원대상자(‘19.7.1이전(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조건
급여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급여중지일 : 추가수당 수급기간 중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외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무엇을 받나
1인당 월 30,000원(1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일 때 각각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방문하여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제시,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064-760-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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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5천원매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노인 80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신청 접수 가능(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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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노인80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신청 · 접수 가능(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무엇을 받나
*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 노인* 지급기준 : 월 25,000원* 지급시기 : 매월 20일(2004년 부터 지원)매월 15일 기준 읍면동 급여 결정지급중지 : 지급중지가 결정된 날(사망, 타시도전출등)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신청 방법
* 지원대상 : 80세 이상 노인 * 지급기준 : 월 25,000원* 지급시기 : 매월 20일(2004년 부터 지원)매월 15일 기준 읍면동 급여 결정지급중지 : 지급중지가 결정된 날(사망, 타시도전출등)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064-76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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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5천원매달
중증장애인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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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중증장애인
조건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교도소·구치소 수용중인 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장애인 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무엇을 받나
지원금액 : 1인 월 25,000원 교통비 지원지급방법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원칙(3,6,9,12월)
신청 방법
읍면동에서 신청 → 행정시로 신청서 접수 및 진달 → 분기별로 교통비 지급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064-760-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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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 지원대상자('19.7.1.이전(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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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 지원대상자('19.7.1.이전(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조건
기존 : '19.7.1이전 1급 장애인(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제외대상자공통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기존 :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무엇을 받나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지원불가항목 :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외래진료시 병원에서의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신청 방법
장애인은 의료기관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시 복지카드 제시 후 의료비 지원 신청→ 의료기관은 1급 장애인 여부 확인 후 진료 실시, 의료비 청구서와 진료내역서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의료비 청구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064-760-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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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외 교통비 중 왕복 항공료 및 선박비 전액* 지원기준 : 1…
아래 해당자가 산정특례질환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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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아래 해당자가 산정특례질환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지원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조건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가구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되어 관련 질병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무엇을 받나
* 지원내용 : 도외 교통비 중 왕복 항공료 및 선박비 전액* 지원기준 : 1인 1좌석 일반석 기준, 연 12회 이내(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춘 후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여 희귀난치성질환 등 교통비 신청* 구비서류 : 탑승권 또는 선박권 및 진료비 영수증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60-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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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기준…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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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150% 이상 20% 지원
조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150% 이상 20% 지원
무엇을 받나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150% 이상 20% 지원
신청 방법
이용방법-이용자가 본인 부담금을 서비스 선 이용-서비스 이용 이후 개인 계좌로 도 지원 해당 금액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이 서비스 이용 익월 20 일까지 지원 완료)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6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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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 연계된 인력 및 장소 제공- 병풍…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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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2.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3.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장례의식을 할 수 없는 사망자4. 그 밖에 도지사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등이 부족한 연고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의 부양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무엇을 받나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 연계된 인력 및 장소 제공병풍, 천막,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장의차 및 화장 장소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 등 -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의 금액
신청 방법
1. 공영장례 지원 신청(연고자)2. 공영장례 지원 결정(노인장애인과)]3. 공영장례 지원(노인장애인과)4. 공영장례 비용 청구(연고자)
문의
노인장애인과 · 064-760-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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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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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건
중위소득 100% 이하
무엇을 받나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 사실 확인 후 지원 요청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6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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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방송사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 중증장애인…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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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내의 가구)
조건
지원제외 :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기초(보장시설수급자), 기초(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자), 차상위 초과 대상자
무엇을 받나
협약방송사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에 대하여 월7,700원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서비스 신청(* 저소득 중증장애인, 법정대리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 → (읍면동)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 후, 10일 이내 행정시로 송부 → (행정시) 지원여부 검토 후 방송사 통보 → (방송사) 제반시설 설치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064-760-4961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보기 ↗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1.0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서귀포시(064-760-251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서귀포시 064-760-2515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32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최대 30만원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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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근로·사업소득 : 근로,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조건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받나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대 480만원
올해 접수 끝(5.29)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선정자 공지: 9.14(월) '2…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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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선정자 공지: 9.14(월)'26년에는 6만명을 선정할 예정(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등이 낮은 인원을 선정)'26년 신규 수혜자는 '28년 12월까지만 지원'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등
조건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자동차) 자동차가액㉵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무엇을 받나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지급기간 : ~ 2028년 12월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20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
최대 43만 9,700원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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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근거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건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입니다.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득인정액 = ⓐ 월 소득평가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기타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5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95만원) 70%)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사적이전소득 :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주택을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무료임차소득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월세인 경우)* 산정방식 :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분율 0.78% 12개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당 적용하는 것이 아님)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무엇을 받나
(기초급여)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18~64세) 2026년 기준 매월 349,700원을 지급합니다.(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 예시 : (349,700원 80%) = 279,760원(1인 기준)(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1인 수급 시, 차액(2만원 이하~34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49,700원을 지급합니다.2인 수급 시, 차액(4만원 이하~52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59,520원을 지급합니다.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합니다.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9만원, 65세 이상 439,700원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8만원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8만원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원, 65세 이상 15만원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3만원, 65세 이상 5만원
최대 590만원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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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조건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2026년 기준)2026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1인 가구: 1,230,834원/월2인 가구: 2,015,660원/월3인 가구: 2,572,337원/월4인 가구: 3,117,474원/월5인 가구: 3,627,225원/월
무엇을 받나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50만원인 3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 470,000원 지급기준임대료1인가구: 1급지(서울) 369,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47,000원, 4급지(그 외) 212,000원2인가구: 1급지(서울) 414,000원, 2급지(경기·인천) 33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5,000원, 4급지(그 외) 238,000원3인가구: 1급지(서울) 492,000원, 2급지(경기·인천) 40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7,000원, 4급지(그 외) 283,000원4인가구: 1급지(서울) 571,000원, 2급지(경기·인천) 46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1,000원, 4급지(그 외) 329,000원5인가구: 1급지(서울) 591,000원, 2급지(경기·인천) 479,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94,000원, 4급지(그 외) 340,000원6인가구: 1급지(서울) 699,000원, 2급지(경기·인천) 56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63,000원, 4급지(그 외) 402,000원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경보수 : (수선비용) 590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중보수 : (수선비용)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대보수 : (수선비용)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이상 만30세미만(출생월 적용)의 미혼자녀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광역시 군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산정방식)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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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만 9,700원매달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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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조건
연령 : 만 65세이상인 자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2026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470,000원, 부부가구는 3,952,000원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12월] + P***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과 같습니다.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무엇을 받나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49,7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최대 100만원매달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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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조건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무엇을 받나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서귀포시가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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