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 생활·주거·건강
서귀포시 공영장례 지원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 연계된 인력 및 장소 제공
누가 —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2.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누가 받나
-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 2.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
- 3.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장례의식을 할 수 없는 사망자
-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등이 부족한 연고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의 부양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무엇을 받나
-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 연계된 인력 및 장소 제공
- 병풍, 천막,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 장의차 및 화장 장소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 등 -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의 금액
신청 방법
- 1. 공영장례 지원 신청(연고자)
- 2. 공영장례 지원 결정(노인장애인과)]
- 3. 공영장례 지원(노인장애인과)
- 4. 공영장례 비용 청구(연고자)
어디에 물어보나
노인장애인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