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넘으면|순창군
순창군에서 65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가장 큰 돈 —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사업 최대 100만원
순창군이 주는 것 가운데 4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순창군이 주는 것
최대 100만원
사망일 기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순창군에 거주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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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사망일 기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순창군에 거주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
- 조건
- 1. 사망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정액 지원2. 사망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 중위소득별 차등지원(50만원 ~ 100만원)
- 무엇을 받나
-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제비 지원 바우처카드(이하“바우처카드”라 한다.)를 통하여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1. 사망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정액 지원2. 사망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 중위소득별 차등지원(50만원 ~ 100만원)
- 신청 방법
-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방문을 통해 장제비 지원 신청
- 문의
-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 063-650-1542
25만원
1년 이상 순창군에 거주한 순창군민 중 65세 이상 백내장 유소견자로 월 건강보험료 중위소득기준 120% 이내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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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1년 이상 순창군에 거주한 순창군민 중 65세 이상 백내장 유소견자로 월 건강보험료 중위소득기준 120% 이내자
- 조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순창군 거주로 65세 이상인자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자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기준 120% 이내자
- 무엇을 받나
- 백내장 수술 사전 검사비, 수술비 등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지원(1안당 25만원)
- 신청 방법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 신청수술 전 신청서 접수 ⇒ 심사승인 ⇒ 병원수술 ⇒ 의료비 청구⇒ 의료비 지급
- 문의
- 순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063-650-1253
8만원
3세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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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3세대 가정
- 조건
- 만 70세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시 월 8만원 효도수당 지급
- 무엇을 받나
- 1) 지원금액 - 3세대 효도수당 지원 : 신청한 달부터 세대당 80,000원
- 신청 방법
- 1)읍/면2) 신청구비서류 : 효도수당지급 신청서
- 문의
-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 063-650-1521
6만원여섯 달마다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함(시설입소 및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제외)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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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함(시설입소 및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제외)
- 조건
-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직업유무 및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이미용비용 지원
- 무엇을 받나
- 순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반기별 6만원씩 이미용권을 증정
- 신청 방법
- 매 분기 관한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하여 이.미용권 수령읍면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대상자의 주소지 및 실거주를 확인하여 이미용권 발행이용방법 : 해당 이미용권을 이 지역 순창군과 이미용 협약을 맺은 업소에서 사용순창군에서는 이 지역 이미용실과 협약을 맺어 어르신들에게 이미용을 제공하도록 함
- 문의
-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 063-650-1524
2026년도 기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50…
참여기업의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인 순창군 소재 기업으로 -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18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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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참여기업의 경우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인 순창군 소재 기업으로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18세 이상 ~ 69세 이하의 미취업중인 여성을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단, 소비향락업종과 숙박 및 음식업종 제외,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참여근로자의 경우신청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 69세 이하인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미취업중인 여성단,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취업중인 것으로 본다.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는 제외
- 조건
- 선정평가표에 의한 서류심사
- 무엇을 받나
- 2026년도 기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50%와 참여근로자의 4대보험금(사업장부담금)의 50%를 참여기업에게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절차순서① [기업] : 근로자 모집 및 채용 심사를 거친 후, 채용예정자가 있는 경우순서② [기업 → 순창군] : '참여기업 신청서', '참여근로자 신청서' 제출순서③ [순창군] : 참여기업 및 참여근로자 적합여부 판정 및 결과 통보(순창군 → 신청기업)순서④ [기업 ↔ 근로자] : 근로계약 체결 순서⑤ [순창군 ↔ 기업] : 협약체결 및 지원실시지원절차순창군과 기업간에 협약을 선행하고 지원이 실시되면,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에게 인건비 '선'지급하고, 익월 15일까지 참여기업은 순창군에 지원금 '후'신청
- 문의
-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063-650-1258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로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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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로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 환자
- 조건
-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환자
- 무엇을 받나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제 처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 신청 방법
- 신청서류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진단서 또는 소견서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본인 명의 통장사본(가족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대리인-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건강보험납부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가족이 신청할 경우)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문의
- 순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063-650-5271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1.0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순창군(063-650-1258)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순창군 063-650-1258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4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기초연금현금
34만 9,700원매달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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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 조건
- 연령 : 만 65세이상인 자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2026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470,000원, 부부가구는 3,952,000원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12월] + P***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과 같습니다.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무엇을 받나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49,7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최대 29만원매달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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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노인공익활동사업)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일정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노인역량활용사업)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사업)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인지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 등은 당해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경우, 90일 이후 참여가능(세부기준은 지자체합동지침 참고)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가능)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
- 조건
- (노인공익활동사업)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노인역량활용사업)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공동체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취업지원사업)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 무엇을 받나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유형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시 월 29만원을 지급합니다.(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63.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공동체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취업지원사업)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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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 까지의 유사중복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 조건
-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을 결정합니다.(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 이상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중점돌봄군 제외)
- 무엇을 받나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및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개인별 돌봄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을 결정합니다.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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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노인틀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엇을 받나
-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 시술시 급여 인정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의료급여 진료절차(1차 2차 3차)를 준용합니다.
- 문의
- 044-202-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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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만 600원매달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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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만 65세 이상의 어르신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 조건
- 가사·간병 서비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무엇을 받나
-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서비스 비용) 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7,800원(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회를 지원합니다. - 단, 생후 6개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이상 어르신(1960.12.31.이전 출생자) 생후 6개월~13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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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65세이상 어르신(1960.12.31.이전 출생자)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2.1.1.~2025.8.31.출생자)* 접종일 기준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부터 접종 가능임신부(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산모 수첩, 고운맘 카드 등 지참)
- 조건
- 접종대상 상세기준(출생연도)은 매년 보도자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을 통해 사전 안내,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엇을 받나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회를 지원합니다.단,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하거나 이전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 등은 2회 접종 지원* 예방접종 일정 및 접종횟수는 해당절기 사업안내 시 별도 추가 안내하며, 예진의사와 상담
- 문의
- 043-913-2352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순창군이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