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넘으면|완주군
완주군에서 65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완주군에서 65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6가지 있습니다
완주군이 6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3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효도수당」 5만원입니다.
완주군이 주는 것 6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대상포진 예방접종1회성 | (무료) 65세 이상 의료 수급자에 백신 접종 실시(1회) | 접종 대상 - (무료) 만 65세 이상 완주군민 중 의료수급자 - (유료) 만 50세 이상 완주군민 ※ 제외대상 :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 ※ 유료 접종 비용 : 90,000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월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완주군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세대 중 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월 1만원 이하의 차상위계층인 자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효도수당현금월 | 5만원 | 1)지원대상: 4세대 이상 거주 가정2)선정기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제 함께 거주, 신청일 이전 완주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공공근로사업(보조)현금월 | 사업내용 : 시설물 청소 등 23여개 사업- 운영기간 : 20… | 공공근로일자리 : 신청일 현재 만 18세 ~ 65세미만으로 참여자격을 갖춘 구직등록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경로통합이용권 지원사업년 | 5만원 | 75세 이상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지역봉사지도원 운영현금월 | 5만원 |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노인들을 지자체에서 위촉하여 관리하는 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완주군 063-290-2202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3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 무엇 | 얼마 | 누가 받나 |
|---|---|---|
| 기초연금국가 | 34만 9,700원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 복지로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국가 | 29만원 |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복지로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국가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복지로 |
| 행복주택 공급국가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 근속자를…· 복지로 |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국가 | 35만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별 특성화 대상자, 디지털 교육 수요자(30세이상), 노인(65세이상) 등 103,000명 대상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근거) 중…· 복지로 |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국가 |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레…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