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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한 줄 답 · 얼마
50만원
누가 —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임.- 신고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별표의 규정의 위반행위로 함.
누가 받나
-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임.
- 신고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별표의 규정의 위반행위로 함.
조건
- 신고내용이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함
-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정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반은 제외)
-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함.
- 포상금은 예산범위에서 하되 동일신고자에 대한 연간포상금음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수 없음.
무엇을 받나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신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포상금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신청 방법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 북구청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련 서류 접수 후 담당자 사실 확인 후 포상금 지급*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신고방법) 참조
어디에 물어보나
북구 행정지원국 교육청소년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