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 장애가 있으면
북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급여서비스
누가 — 1)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 등 기타세대 중 중위소득 50%이하 세대(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제외)2) 선정기준 -국민건강보…
누가 받나
- 1)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 등 기타세대 중 중위소득 50%이하 세대(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제외)2)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조건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무엇을 받나
- 급여서비스
- 최저보험료 이하의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금액을 지원
신청 방법
유선 및 방문신청(신청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접수)
어디에 물어보나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