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서울 광진구 · 생활·주거·건강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한 줄 답 · 얼마
2만 2,800원

누가 — 1) 지원대상 - 광진구 거주 저소득주민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2,800원) 이하인 다음 각호 대상자로만 구성된 세대(65세…

누가 받나

  • 1) 지원대상
  • 광진구 거주 저소득주민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2,800원) 이하인 다음 각호 대상자로만 구성된 세대(65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세대)
  • 2) 선정기준
  • 저소득주민 중 월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2,800원) 이하
  • 저소득주민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세대
  •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광진구 거주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에서65세이상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무엇을 받나

  • 1) 지급금액
  • 차상위계층 중 월 보험료 22,800원 이하 세대의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차상위계층) 신청
  •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 지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입금

어디에 물어보나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광진구에서 같이 받을 수 있는 것

입양축하금최대 100만원국민기초(생계·의료)보장가구 이사비용 지원사업30만원첫돌축하금 지원300만원장애인 특별지원(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50만원장수축하금 지급30만원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최대 30만원 광진구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내 조건으로 찾기 — 나이·아이·해당 사항으로 거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