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 생활·주거·건강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한 줄 답 · 얼마
2만 2,800원
누가 — 1) 지원대상 - 광진구 거주 저소득주민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2,800원) 이하인 다음 각호 대상자로만 구성된 세대(65세…
누가 받나
- 1) 지원대상
- 광진구 거주 저소득주민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2,800원) 이하인 다음 각호 대상자로만 구성된 세대(65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세대)
- 2) 선정기준
- 저소득주민 중 월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2,800원) 이하
- 저소득주민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세대
-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광진구 거주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에서65세이상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무엇을 받나
- 1) 지급금액
- 차상위계층 중 월 보험료 22,800원 이하 세대의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차상위계층) 신청
-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 지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입금
어디에 물어보나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