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 생활·주거·건강
광진구 입양축하금
한 줄 답 · 얼마
최대 100만원한 번
누가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누가 받나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무엇을 받나
-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을 지급함
-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입양인 경우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함
신청 방법
-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광진구청장에게 제출
- 1. 신청서
-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 3. 예금통장 사본1부
-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서류(장애진단서 등)
어디에 물어보나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옆 동네는 얼마 서울시 3곳
이름이 같은 사업을 금액이 큰 순으로 놓았습니다. 받는 조건은 동네마다 다릅니다.
금천구최대 200만원강서구최대 200만원광진구 — 지금 보는 곳최대 100만원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