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 장애가 있으면
광진구 저소득층 명절위문
한 줄 답 · 얼마
2만원
누가 — 1)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누가 받나
- 1)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조건
동 추천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해당부서추천 장애인단체 및 기타복지시설
무엇을 받나
-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연 2회 가구당 2만원 현금 지급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 연 2회 가구당 2만원 상품권 지급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부서에서 대상자 조회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지원
-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명절 전 위문대상자 파악 후 명절 1~2주 전 현금 계좌이체 및 상품권 전달
어디에 물어보나
광진구 복지국 복지돌봄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