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 장애가 있으면
강북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사업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월 30시간 지원 -> 월 40시간 지원 변경 (23년도 10월부터)
누가 — 1.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이용자 중 19세 이상으로 종합조사 X1(기능제한)영역 합산점수가 360점 이상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2.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이용자 중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누가 받나
- 1.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이용자 중 19세 이상으로 종합조사 X1(기능제한)영역 합산점수가 360점 이상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 2.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이용자 중 19세 이상 발달장애인(부장애 포함)으로 종합조사 X1(기능제한)영역 중 인지행동특성(환각망상, 조울상태 제외)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제외
조건
- 종합조사 X1(기능제한)영역 점수
- 구비지원 종합점수 기준 선정 방식
- 중증장애인: X1(기능제한)영역의 합산점수가 360점 이상인 최중증 수급자
-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동작,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인지행동특성으로 구성된 X1(기능제한)영역 중 인지행동특성 8개 영역에서 발달장애 영역인 ①주의력 ②위험인식 및 대처 ③문제행동 ④공격행동 ⑤자해행동 ⑥집단생활부적응 항목 합산 최고점수 86점 중 70점 이상인 자
무엇을 받나
월 30시간 지원 -> 월 40시간 지원 변경 (23년도 10월부터)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신청, 지원기준 충족여부 판단 후 결정
어디에 물어보나
강북구 복지생활국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