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 65세가 넘으면
강북구 효도지원금 지원
한 줄 답 · 얼마
최대 40만원해마다
누가 —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행가정
누가 받나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행가정
조건
효행가정: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효행대상자: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무엇을 받나
매년 20만 원 지급(단, 효행대상자가 부부일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10월 2일(노인의 날) 지급
신청 방법
담당 문의 (어르신장애인과 901-6655)동주민센터 내방하여 효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함.(신청서의 제출은 효도지원금 신청 첫 해에 한함.)
어디에 물어보나
강북구 복지생활국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