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2026
구 금액은 복지로에 올라온 2026.07.14 기준입니다. 국가 셋은 어디서 낳아도 같습니다.
강남구가 따로 주는 몫입니다(나눠 주는 돈은 모두 더한 값 · 나라가 주는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둘째부터 300만원과 부모급여는 별도). 신청 조건(거주 기간·신청 기한)은 강남구에 확인하세요.
받는 것 6가지
| 이름 · 누가 | 얼마 | 어디서 |
|---|---|---|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강남구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상 아이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가 강남구에 거주한 | 첫째 200만 · 둘째 200만 · 셋째 이상 300만 · 넷째 이상 500만복지로 2026.07.14 기준 |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15일(1회 · 02-3423-5856 |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강남구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함. |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 경우 : 100만원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일 경우 : 70만원 지원.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02-3423-5893 |
|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강남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지원기준(거주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정- 거주기준 : 1)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 2) 출생 자녀도 강남구에 출생 등록한 자(*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신청 시 통지받은 등급에 따라 납부한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신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후 증빙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1층 의료비지원실 방문 또는 정부24(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02-3423-7230 |
| 첫만남이용권국가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모든 아동 ·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써야 함 | 첫째 200만 · 둘째 이상 300만 (바우처) | 복지로·정부2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복출산 원스톱) |
| 부모급여국가소득·재산 상관없이 만 0~1세 모든 아동 · 매월 25일 입금 | 0세 월 100만 · 1세 월 50만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 복지로·정부2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복출산 원스톱) |
| 아동수당국가소득 상관없이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 (2026년 4월부터 8세→9세로 늘어남) | 월 10만원 (9세 미만까지)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 복지로·정부2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복출산 원스톱) |
나는 되나 4가지만 보면 됩니다
신청은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행복출산 원스톱」이라고 말하면 국가 3가지(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와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이 한 번에 접수됩니다. 강남구는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15일(1회 지급) - 지급방법 : 신청 후 다음달 신청자 계좌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은 따로 신청합니다. 문의는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 02-3423-5856입니다.
언제까지 —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 후 60일 안에 (소급) · 첫만남이용권은 2년 안에 사용 · 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은 출생신고 때 함께
강남구 출산지원금, 무엇이 다른가
서울 강남구 출산장려금은 복지로에 올라온 2026.07.14 기준 첫째 200만 · 둘째 200만 · 셋째 이상 300만 · 넷째 이상 5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국가가 주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1,520만원을 더하면 첫째 기준 약 1,720만원을 받습니다.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은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상 아이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양. 지급 방식과 시기는 표의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시군구가 조례로 정해 이웃 시·군·구와 다릅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는 중구 100만원입니다. 국가 셋(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어디서 낳아도 같고, 차이는 구 장려금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서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