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양군|아이를 낳으면
영양군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2026 — 아이를 낳으면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한 줄 답
첫째를 낳으면 첫 해에 현금·바우처로 약 1,640만원
영양군 출산장려금 120만(월 10만×12) + 첫만남이용권 200만 + 부모급여 1,200만(월 100만×12) + 아동수당 120만(월 10만×12). 둘째는 군 장려금 월 15만·첫만남 300만·건강보험료 월 5만이 더해져 약 1,860만원.
군 장려금은 첫째 3년 360만·둘째 3년 540만·셋째 이상 5년 1,200만. 다른 곳에서 태어나 영양군으로 전입한 60개월 이하 아이도 받습니다 (조례 제3조).
영양군 출산장려금, 얼마를 언제 받나 — 7가지
| 주는 곳 | 이름 | 얼마 · 무엇 | 누가 되나 | 어디서 |
|---|---|---|---|---|
| 영양군 | 출산장려금출생 다음 달부터 매월 10일 입금. 전출하면 다음 달부터 끊깁니다. 받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못 받습니다 (조례 제3·6·7조) | 첫째 월 10만×3년(360만) · 둘째 월 15만×3년(540만) · 셋째 이상 월 20만×5년(1,200만) | 출생일 기준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미혼부모 · 12개월 미만 입양 · 전입한 60개월 이하 영유아의 부모도 해당 · 쌍둥이는 각각 | 읍·면사무소 (출생신고일부터 60일 안에) 또는 정부24054-680-5150 |
| 영양군 | 둘째 이상 건강보장보험료전출해도 보호자가 원하면 계약은 유지되고 그 뒤 보험료는 본인 부담 (조례 제7조) | 월 5만원 이하 × 5년 (군이 보험기관에 직접 납부) | 출산장려금 대상 가정의 둘째 이상 아이 |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60일 안에, 장려금과 함께)054-680-5150 |
| 영양군 | 세자녀 이상 가족 의료비 | 연 5만원 이내 | 막내가 만 13세 미만인 세자녀 이상 가족 · 진료 후 3개월 안에 청구 | 영양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54-680-5153 |
| 경상북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90% (도)경북 저출생극복본부 사업 (복지로 등록 2026-07-14) |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15일 기준) | 경북의 모든 출산 가정 (2023-01-01 이후 출생아) | 영양군 보건소 — 이용계약서·본인부담금 영수증054-880-4668 |
| 국가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 둘째 이상 300만 (바우처) |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모든 아동 ·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써야 함 | 복지로·정부24 또는 읍·면사무소 (행복출산 원스톱) |
| 국가 | 부모급여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 0세 월 100만 · 1세 월 50만 | 소득·재산 상관없이 만 0~1세 모든 아동 · 매월 25일 입금 | 복지로·정부24 또는 읍·면사무소 (행복출산 원스톱) |
| 국가 | 아동수당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 월 10만원 (9세 미만까지) | 소득 상관없이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 (2026년 4월부터 8세→9세로 늘어남) | 복지로·정부24 또는 읍·면사무소 (행복출산 원스톱) |
나는 되나 — 3가지만 보면 됩니다
출생일에 부모 중 한 명이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있었나요?
예군 출산장려금 + 국가 것 전부
아니오국가 것은 지금 받고, 60개월 이하 아이를 데리고 전입하면 그때부터 군 장려금
받는 동안(3~5년) 영양군에 계속 살 계획인가요?
예끝까지 받습니다
아니오전출 다음 달부터 끊기고, 다시 전입해도 재개되지 않습니다
둘째 이상인가요?
예장려금 월 15만(셋째부터 20만) + 건강보험료 월 5만 5년 + 첫만남 300만
아니오첫째 기준 그대로
영양군 출산장려금 신청 방법
출생신고를 하면서 읍·면사무소 창구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이라고 말하면 국가 3개(첫만남·부모급여·아동수당)와 영양군 출산장려금·건강보험료를 한 번에 신청합니다. 조례상 읍·면장이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 군 장려금·건강보험료·부모급여·아동수당 모두 출생신고 후 60일 안에 · 첫만남이용권은 2년 안에 사용 · 세자녀 의료비는 진료 후 3개월 안에 청구
여기에 없는 것
- 탄생축하기념품 · 육아용품 · 건강검진비 (조례 제8조 「출산장려시책」) — 조례는 「지원할 수 있다」로만 적혀 있고 올해 무엇을 주는지는 보건소가 정합니다. 054-680-5153에 확인하세요.
- 난임 · 고위험 임산부 · 임산부 영양제 — 출산 전 단계라 이 장에서 뺐습니다. 임신 장에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