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 생활·주거·건강
남구 형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한 줄 답 · 얼마
15만원
누가 — 신청일 기준 계약한 관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1억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50% 지원 지원요건 - 주택계약…
누가 받나
- 신청일 기준 계약한 관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억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50% 지원
- 지원요건
- 주택계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
- 임대차 계약의 거래금액 1억원 미만, 계약기간 1년 이상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1.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2. 신청일 기준 중개보수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 4. 임대차 거래금액(「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별표]의 주택 중개보수에 따름) 1억원 미만일 것5.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엇을 받나
1억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50% 지원 (최대15만원)
신청 방법
부산남구청 부동산정보과(부동산관리팀) 방문 접수
어디에 물어보나
남구 안전도시국 부동산정보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