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 생활·주거·건강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①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방…
누가 — 1)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서 남구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2) 선정기준 : 의로운구민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
누가 받나
- 1)
- 지원
- 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서 남구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 2) 선정기준 : 의로운구민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조건
- 1.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 2.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 3.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또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 4.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 5. 그 밖에 방범, 환경정화활동, 교통사고예방 등 봉사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이상의 부상을 당한 경우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무엇을 받나
- ①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제외하되 보험금액이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위로금은 1인당 천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1. 사망자 : 천만원
- 2. 부상자 :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본인 부담 치료액 상당액
- ③ 제1항과 제2항의 위로금의 지급은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구민인 경우 그 본인, 사망한 의로운 구민인 경우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신청 방법
- 1)
-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남구민이 아닌 경우 사건발생장소 관할 동장에게 신청
- 2)
- 신청
- 기간 :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어디에 물어보나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