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청년이면|구미시

구미시에서 청년이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가장 큰 돈 — 구미시 관외 대학교 통학생 교통비 지원사업 최대 20만원

구미시가 주는 것 가운데 2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구미시가 주는 것

120만원
 법적근거 : 『구미시 청년 기본조례』제20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 신청기간 : 2026. 2. 2.(월) ~ 12…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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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 법적근거 : 『구미시 청년 기본조례』제20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 신청기간 : 2026. 2. 2.(월) ~ 12. 15.(화)예산소진시 마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2023. 1. 1. ~ 신청일 기준 이자를 6개월 이상 상환한 자청년기준 : 19 ~ 39세39세 기준이 되는 해(1986년)에 출생한 사람 포함연소득 5천만원 이하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임대)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국가 및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제외구미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수혜자 제외주택도시기금지원사업(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수혜 중인자 신청가능세대주, 세대원 무관하나 임대차 계약자 및 대출명의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함청년 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충족 필요  대상주택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
조건
(선정기준 상세내용)(청년) 구미 거주,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세대주(소득/자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월세 전환율 6% 이하 주택(지원 제외 대상)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수급자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전.월세 등) 수혜 중인자버팀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등 중복수혜 불가국가나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자월세 지원기간 종료시 신청 가능(지원기간중 중복 불가)임대인이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거주자구미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수혜자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엇을 받나
지원대상구미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인 자구미시에 거주하는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대상주택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단독, 공동) 및 준주택(오피스텔)공공임대주택, 다중주택(기숙사), 불법건축물 지원 불가지원 제외 대상청년 본인(미혼) 연소득 50백만원 초과인 경우(신규 및 연장 신청 시 소득조사)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수급자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공공임대(국민, 영구, 매입, 행복, 전세임대 등)주택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중앙정부 및 경상북도 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버팀목,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중복수혜 불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및 구미시 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구미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수혜자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2% [연 최대 120만원] (생애 1회 지원)지원 자격 유지 시 최대 2년간 지원지원 중단대출실행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 대출대상 주택에 미전입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구미시 외 타지역 전출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주거급여 수급자 등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소득금액 제외) 경우대출금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청 방법
신청인 : 대출명의자 본인(세대주)대리접수 불가청년e끌림(경북청년포털), 구미시청 통합예약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방문 접수 (평일 09:00~18:00)
문의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 054-480-2524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보기 ↗
최대 20만원해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구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관외대학교로 철도 및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19세~39세 대학(원)생…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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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구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관외대학교로 철도 및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19세~39세 대학(원)생을 지원합니다.1. 연령 : 만19세 ~ 만39세2. 주소 :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구미시 거주3. 교통 : 철도 및 버스 이용 통학4. 기타 : 관외 대학교 재학생
조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구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관외대학교로 철도 및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19세~39세 대학(원)생을 지원합니다.1. 연령 : 만19세 ~ 만39세2. 주소 :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구미시 거주3. 교통 : 철도 및 버스 이용 통학4. 기타 : 관외 대학교 재학생구미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 졸업, 자퇴, 사이버대학 등 재학이 아닌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받나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구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관외 대학교로 철도 또는 버스로 통학하는 19세~39세 대학(원)생을 지원합니다.연 2회(상하반기) 분할 신청이용 교통비의 정액 10만원을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충전 지원(연 최대 20만원)
신청 방법
청년e끌림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해당 사업 조회 > 접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학 이용 증빙서류, 구미사랑카드 사본, 주민등록초본(또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첨부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지원 여부 확인 후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충전 지원합니다.
문의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 054-48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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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매달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소득·재산 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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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소득·재산 기준(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3,077,086원)(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조건
이 지역 거주 19세~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선정기준 상세내용(주택) 월세 (반전세 포함)(소득)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청년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1실방 다수거주 방식 전대차,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지급완료자는 가능), 공공임대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 행복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무엇을 받나
월 최대 10만원 최대 24개월 월세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 054-48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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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매달
1. 청년근로자- 19~39세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2. 원룸소유주- 구미시 소재 원룸 건물 소유주- 소유주…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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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1. 청년근로자- 19~39세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2. 원룸소유주구미시 소재 원룸 건물 소유주소유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자해당 원룸 건물의 공실률이 30% 이상인 경우
조건
청년근로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자
무엇을 받나
청년근로자 월 최대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경북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http://kbef.or.kr/)에서 공고문 확인 후 이메일 접수(hrdbiz@naver.com)
문의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 054-46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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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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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3. 4대보험 가입자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 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무엇을 받나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3. 4대보험 가입자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신청 방법
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혹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구미시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054-480-2602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보기 ↗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1.0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구미시(054-480-2602)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구미시 054-480-2602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2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최대 30만원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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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근로·사업소득 : 근로,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조건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받나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대 480만원
올해 접수 끝(5.29)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선정자 공지: 9.14(월) '2…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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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선정자 공지: 9.14(월)'26년에는 6만명을 선정할 예정(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등이 낮은 인원을 선정)'26년 신규 수혜자는 '28년 12월까지만 지원'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등
조건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자동차) 자동차가액㉵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무엇을 받나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지급기간 : ~ 2028년 12월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20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
50만원매달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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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조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떄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무엇을 받나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136만 8천원매달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돌봄 필요 청·중장년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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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돌봄 필요 청·중장년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가족돌봄 청년가족을 돌보는 청년(9~39세 이하)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조건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받나
돌봄필요 대상에 대한 재가돌봄 + 가사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교류증진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기본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특화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이용방법)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기본서비스는 24·36·72시간 중 1개 선택하여 이용특화서비스는 최대 2개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이용 가능(서비스 가격)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기본 서비스는 A형(月 36시간) 월 684,000원, B형(月 24시간) 월 444,000원, C형(月 72시간) 월 1,368,000원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7.2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문의
02-2133-7753
2가지 더 보기 ›
최대 150만원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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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조건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Ⅰ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15~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무엇을 받나
I ·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제공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기본 6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등공통(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
은행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일정비율로 정부기여금 지원 및 이자소…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지원합니다. 1. 나이요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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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지원합니다.1. 나이요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2. 소득요건(일반형)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자(우대형)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하나,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일반형 소득요건 충족하는 중소기업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분류3. 금융소득요건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함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짐
조건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받나
은행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일정비율로 정부기여금 지원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제공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구미시가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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