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이면
경주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한 줄 답 · 얼마
30만원
누가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65세 이상 해당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단 시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과 중복지원불…
누가 받나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65세 이상 해당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단 시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과 중복지원불가
조건
- 1. 순국선열
- 2. 애국지사
- 3. 전몰군경
- 4. 전상군경
- 5. 순직군경
- 6. 공상군경
- 7. 무공수훈자
- 8. 보국수훈자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10. 참전유공자 11. 4.19혁명사망자 12. 4.19혁명부상자 13. 4.19혁명 공로자
- 14. 순직공무원
- 15. 공상공무원
-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19. 특수임무유공자단 시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과 중복지원불가
무엇을 받나
보훈명예수당 월 150,000원(분기별 지급) / 2026년 10월부터 월별 지급 예정ㅇ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접수
어디에 물어보나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