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넘으면|함안군
함안군에서 65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함안군에서 65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5가지 있습니다
함안군이 5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4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주거환경개선(수도 신규급수공사 비용 지원)」 73만원입니다.
함안군이 주는 것 5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장수수당지원현금월 | 3만원 | 2015년 1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만85세 이상으로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노인 중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노인(2015.2.16. 조례 개정으로 지급…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3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현금1회성 | 30만원 | 3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효도 대상자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2대(代)이상 가정 : 주민등록상 95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효도대…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현금월 | 최저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세대별 부과금액을… | 1.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 부과세대 중 가. 노인세대 : 만 65세 이상 나. 장애인세대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다. 한부모 가정 :「한…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주거환경개선(수도 신규급수공사 비용 지원)현금1회성 | 73만원 |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및 차상위계층 2) 선정기준 - 자가가구 중 수도 신규 인입 가구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결식우려노인 식사배달사업수시 | 1) 밑반찬 서비스 제공 : 주 2회 제공 (화, 금) 2)…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함안군 055-580-2351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4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 무엇 | 얼마 | 누가 받나 |
|---|---|---|
| 기초연금국가 | 34만 9,700원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 복지로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국가 | 29만원 |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복지로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국가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복지로 |
| 행복주택 공급국가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 근속자를…· 복지로 |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국가 | 35만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별 특성화 대상자, 디지털 교육 수요자(30세이상), 노인(65세이상) 등 103,000명 대상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근거) 중…· 복지로 |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국가 |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레…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