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현금으로 받는 것|창원시

창원시에서 현금으로 받는 것

한 줄 답
가장 큰 돈 —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최대 200만원

창원시가 주는 것 가운데 23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창원시가 주는 것

최대 200만원한 번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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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시민1주년 축하금) 첫 축하금을 지원 받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아동과 함께 1년 이상 창원시에 거주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한 경우
무엇을 받나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출산축하금100만원,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각 구청 지급(온라인) 정부24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단, 시민1주년 축하금은 방문신청만 가능함.
문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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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한 번
18세미만 시설, 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영유아(만5세 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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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18세미만 시설, 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영유아(만5세 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관련서류 첨부)
조건
1순위 : 기초생계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2순위 : 기초주거 및 기초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4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5순위 : 중위소득 100% 초과
무엇을 받나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매칭치료비 1인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1) 재가청각아동 보호자 및 시설장 : 수술적격여부 사전 검사 신청(검사병원)2) 검사병원 : 수술가능확인서보호자에게 통보3) 수술확인가능관련서류 : 시 제출4) 수술대상자결정 통지 : 시→보호자4) 병원에서 수술후 수술비청구
문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 055-225-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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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창원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28~40세 미혼여성중위소득 180%이하 AMH 검사결과 1.5ng/ml 이하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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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창원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28~40세 미혼여성중위소득 180%이하 AMH 검사결과 1.5ng/ml 이하
조건
난자 냉동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1인 1회
무엇을 받나
신청 후 결정 통보 후 시술비 청구하는 경우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지원(1인 1회)
신청 방법
1. 미혼여성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2. 조사 /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3. 결정 및 통지 /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4. 시술 및 청구 / 민원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5. 지원 /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문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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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0만원
창원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가구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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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창원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가구원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혼인신고 기준일(2026년 지급 기준) : 2019. 1. 1. ~ 2025. 12. 31.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주택기준: 창원시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조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무엇을 받나
지원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한다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를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 지원)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 방법
공고 후 신청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문의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 055-225-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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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한 번
이 시 안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장수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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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이 시 안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장수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조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가 지급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지급 받는 장제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제비보다적을 때에는 그 차액금액을 지급
무엇을 받나
1인당 장제비 1,500,000원
신청 방법
사망한 장수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이 사망일로부터 30일이내에장제비 신청서를 작성, 읍면동 제출 → 시에서 지원
문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 055-225-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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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한 번
창원시 고교를 졸업한 이 지역 대학 1학년 신입생- 지원조건 :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34세…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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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신청대상 : 창원시 고교를 졸업한 이 지역 대학 1학년 신입생지원조건 :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34세 이하 재학생
무엇을 받나
1인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우편 신청
문의
창원시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 055-225-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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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한 번
정관·난관 피임시술자로서 복원시술을 희망하여 의사소견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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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정관·난관 피임시술자로서 복원시술을 희망하여 의사소견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자
조건
사전검사비, 복원시술비, 사후검사, 시술을 위한 입원비 등 복원 시술 관련 의료비 중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지원
무엇을 받나
복원시술 희망자 중 소견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1.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2. 조사 /담당자/ 창원시청 여성가족과3. 결정 및 통지 /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4. 시술 및 청구 / 민원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5. 지원/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문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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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한 번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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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조건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
대출잔액의 1.5%, 가구당 100만원이내
신청 방법
공고일 이후 기간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문의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 055-225-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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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한 번
2022.10.26.조례개정일 이후 국적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창원시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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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2022.10.26.조례개정일 이후 국적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무엇을 받나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0천원
신청 방법
국적취득 → 주민등록신고 → 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시 서류 확인 후 국적취득비 지급
문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 055-225-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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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등록국가유공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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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등록국가유공자
무엇을 받나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300,000원국가유공자 등 쓰레기 봉투 지원 : 세대당 분기 12,600원(360L) *1인세대:분기6,300원(180L)
신청 방법
읍면동에 신청
문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 055-225-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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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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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국가보훈대상자
조건
국가유공자
무엇을 받나
보훈대상자 위문(호국보훈의 달, 설, 추석) : 위문금(50천원) 지급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위문(3.1절, 광복절, 설, 추석) : 3.1절 및 광복절(300천원) 및 설, 추석(100천원) 지급
문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 055-225-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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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한 번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2020.01.01.~ 신청일 현재 임산부)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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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2020.01.01.~ 신청일 현재 임산부)
무엇을 받나
국민행복 카드 소진 후 임신·출산 진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
창원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 055-225-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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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매달
6.25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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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6.25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조건
등록국가유공자 중 참전유공자
무엇을 받나
6.25참전명예수당 지급 매월 15만원, 월남전참전명예수당 지급 매월 15만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급 신청서 제출
문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 055-225-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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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전몰군경유족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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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전몰군경유족
무엇을 받나
15만원 수당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문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 055-225-3334
10만원매달
국가유공자 중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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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국가유공자 중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무엇을 받나
월 10만원/인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
문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 055-225-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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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매달
창원시 거주 4·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4.19혁명 공로자 포함)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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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창원시 거주 4·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4.19혁명 공로자 포함)
무엇을 받나
월 5만원 매월 20일 지급
신청 방법
해당부서 서면신청
문의
창원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055-225-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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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5천원매달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미 받던 사람만
창원시에 주소를 둔 9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2014.10.31 기준 장수노인 지원대상자) * 2014.10.31 이후…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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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1)지원대상창원시에 주소를 둔 9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2014.10.31 기준 장수노인 지원대상자)* 2014.10.31 이후 신규신청은 받지 않음
조건
2014.10.27 지원조례 개정으로 2014.10.31 현재 장수수당 지급자에 한해 지급
무엇을 받나
1인 / 월 / 35,000원 지원
문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 055-225-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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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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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무엇을 받나
설날, 추석 세대당 각 3만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 055-225-3864
3만원석 달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중, 고등학교 재학생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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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중, 고등학교 재학생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고등학생
무엇을 받나
1인/분기/3만원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 055-225-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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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종전 1~2급 등록장애인(중복장애 2급 포함)*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설수급자, 한부모가족지…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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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대상 : 종전 1~2급 등록장애인(중복장애 2급 포함)*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설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조건
심한장애(종전 1~2급) 등록장애인
무엇을 받나
세대당 20,000원(세대당 중증장애인이 2인이상일 경우 1인만 지급)
문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 055-225-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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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1.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2. 전세…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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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1.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후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임차인3.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의 임차인
조건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무엇을 받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각 구청 접수
문의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 055-225-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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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한부모가족 건강검진지원
저소득한부모세대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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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저소득한부모세대
조건
저소득한부모가족
무엇을 받나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한부모가족 건강검진지원
신청 방법
저소득한부모세대 신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조사서비스 지원 / 관할구청총괄관리/시청
문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노숙인 응급상황 발생시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사람 상당한 기간…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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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ㅇ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사람ㅇ 상당한 기간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조건
0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이 시)을 방문(여행)하던 중 여비소진(지갑분실 등) 및 숙식해결이 안 되는 자
무엇을 받나
노숙인 응급상황 발생시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
신청 방법
노숙인 등 관련업무 종사자의 응급상황 발생시 구호
문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 055-225-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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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위안부 피해자 위문, 여성복지시설 위문, 모자일시보호시설…
창원시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자격수당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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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창원시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자격수당
조건
종사자 사회복지사 자격유무
무엇을 받나
일본위안부 피해자 위문, 여성복지시설 위문, 모자일시보호시설 보호아동 공부방 운영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청소년 발표 지원
신청 방법
여성복지시설 보조금 지원시청 → 지원(개인) → 시설 정산
문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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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1.0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창원시(055-225-419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창원시 055-225-4195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23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최대 30만원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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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근로·사업소득 : 근로,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조건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받나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대 480만원
올해 접수 끝(5.29)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선정자 공지: 9.14(월) '2…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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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선정자 공지: 9.14(월)'26년에는 6만명을 선정할 예정(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등이 낮은 인원을 선정)'26년 신규 수혜자는 '28년 12월까지만 지원'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등
조건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자동차) 자동차가액㉵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무엇을 받나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지급기간 : ~ 2028년 12월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20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
최대 43만 9,700원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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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근거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건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입니다.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득인정액 = ⓐ 월 소득평가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기타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5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95만원) 70%)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사적이전소득 :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주택을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무료임차소득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월세인 경우)* 산정방식 :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분율 0.78% 12개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당 적용하는 것이 아님)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무엇을 받나
(기초급여)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18~64세) 2026년 기준 매월 349,700원을 지급합니다.(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 예시 : (349,700원 80%) = 279,760원(1인 기준)(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1인 수급 시, 차액(2만원 이하~34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49,700원을 지급합니다.2인 수급 시, 차액(4만원 이하~52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59,520원을 지급합니다.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합니다.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9만원, 65세 이상 439,700원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8만원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8만원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원, 65세 이상 15만원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3만원, 65세 이상 5만원
최대 590만원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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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조건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2026년 기준)2026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1인 가구: 1,230,834원/월2인 가구: 2,015,660원/월3인 가구: 2,572,337원/월4인 가구: 3,117,474원/월5인 가구: 3,627,225원/월
무엇을 받나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50만원인 3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 470,000원 지급기준임대료1인가구: 1급지(서울) 369,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47,000원, 4급지(그 외) 212,000원2인가구: 1급지(서울) 414,000원, 2급지(경기·인천) 33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5,000원, 4급지(그 외) 238,000원3인가구: 1급지(서울) 492,000원, 2급지(경기·인천) 40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7,000원, 4급지(그 외) 283,000원4인가구: 1급지(서울) 571,000원, 2급지(경기·인천) 46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1,000원, 4급지(그 외) 329,000원5인가구: 1급지(서울) 591,000원, 2급지(경기·인천) 479,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94,000원, 4급지(그 외) 340,000원6인가구: 1급지(서울) 699,000원, 2급지(경기·인천) 56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63,000원, 4급지(그 외) 402,000원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경보수 : (수선비용) 590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중보수 : (수선비용)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대보수 : (수선비용)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이상 만30세미만(출생월 적용)의 미혼자녀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광역시 군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산정방식)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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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만 9,700원매달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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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조건
연령 : 만 65세이상인 자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2026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470,000원, 부부가구는 3,952,000원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12월] + P***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과 같습니다.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무엇을 받나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49,7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최대 100만원매달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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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조건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무엇을 받나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창원시가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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