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진주시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진주시 · 통장으로 받아요

진주시 4대가 함께 사는 집 효도수당

한 줄 답 · 얼마
3만원매달

누가 — 진주시 거주 1년이상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실제 부양자

이런 분이 받아요

  • 만 70세 이상 부모·조부모와 자손이 같은 주소로 4대 이상 함께 사는 집의 실제 부양자
  • 1년 넘게 진주시에 함께 주소를 두고 살아야 해요

받는 것

  • 70세 이상 어르신 1명에 매달 3만원(한 집 3명까지)

신청하는 법

  1. 신청 기간에 읍·면 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요
복지로 안내 전체 보기

누가 받나

진주시 거주 1년이상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실제 부양자

조건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 이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 - 4세대 이상 가정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0천원 지급(가구당 3명 이내)

무엇을 받나

70세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인당 월 30,000원(가구당 3명 이내)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선터에서 신청기간내 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진주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아래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보기」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1.0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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