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진주시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한 줄 답 · 얼마
100만원
누가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누가 받나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없는 경우의 아동
무엇을 받나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300,000~500,000원(매월 연령별 차등 지급)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1,000,000원(신규 가정위탁가정 책정시 1회 지급)
신청 방법
- 1)아동을 위탁하고자 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은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가정위탁보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2)신청받은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인의 가정과 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
- 3)시.군.구에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위탁보호를 결정
어디에 물어보나
진주시 복지여성국 아동보육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