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 청년이면
거창군 공공근로사업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1) 사업기간
누가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거창군민으로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3억원 이하인 자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청년공…
누가 받나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거창군민으로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3억원 이하인 자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청년공공근로 참여자 :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조건
1)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2) 신청자 본인의 가구 구성원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3억원 이하인 자
무엇을 받나
- 1) 사업기간
- 상반기 : 매년 1~6월
- 하반기 : 매년 7~11월
- 2) 근로조건
- 청년(18 ~ 34세) : 주 35시간 이내 (1일 7시간 이내)
- 일반(35 ~ 64세) : 주 25시간 이내 (1일 5시간 이내)
- 일반(65세 이상) : 주 15시간 이내 (1일 5시간 이내)
- 3) 임금단가
- 시급 10,030원(최저임금), 부대경비 5,000원, 주·월차 수당 별도 지급 -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청 방법
- 1) 접수기간
- 상반기 : 전년도 12월 중
- 하반기 : 매년 5월 중2) 사업기간
- 상반기 : 매년 1~6월
- 하반기 : 매년 7~11월
- 3) 접수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신분증, 해당 증명서 지참)
어디에 물어보나
거창군 경제복지국 경제기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