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거창군 저출산대책지원
한 줄 답 · 얼마
최대 300만원
누가 — 8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누가 받나
8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조건
출산축하금 : 부 도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양육지원금 : 8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다만 전입세대는 전입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전입한달로 부터 지급하되, 전입한 달의 다다음달 이후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
무엇을 받나
- 출산축하금 : 0세 출생 6개월후 200만원, 1~6세 출생월 300만원 연 1회 지급양육지원금
- 첫째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간 지급
- 둘째 이상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간 지급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어디에 물어보나
거창군 행정국 인구교육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