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 · 65세가 넘으면
여주시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원 사업
한 줄 답 · 얼마
20만원
누가 — 여주시에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
누가 받나
˚ 여주시에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
조건
- 가. “부모 등” 이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
- 나. “부양자” 란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주민등록 및 생계를 같이 하는 3대 이상 가정의
-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
- 다. 출생 및 입양으로 3세대 이상의 가정이 된 경우, 출생아 및 입양아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미적용
무엇을 받나
- ? 지원
- 금액 : 200천원
- ?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 시 소득에 반영
- (저소득층을 대상 지원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소득산정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 ? 지급방식 : 지원대상자 금융계좌로 지급
- ? 지원
- 기간 : 연 1회 지급(효행의 달 10월)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어디에 물어보나
여주시 행복지원국 사회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