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넘으면|성남시
성남시에서 65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성남시에서 65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5가지 있습니다
성남시가 5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수급자, 저소득층 특수촬영비 지원」 70만원입니다.
성남시가 주는 것 5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성남시 60세 이상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1회성 | 1만 9,610원 | 1. 60세 이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2. 65세 이상 성남시민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수급자, 저소득층 특수촬영비 지원현금1회성 | 70만원 | 성남시 거주기간 1년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년 | 전세보증금 130,000,000원 지원 | 1) 입주대상 : 아래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중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세대 - 주거 소유 형태가 월세 및 무료 임대(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거주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1회성 | 33만원 | (나이) 만60세 이상(주소지) 성남시민(소득) 중위소득 120%이하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 1차,2차 치매 검사를 시행한 자 중 3차 감별검사가 필요한 대상자…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보훈회원 일자리 창출현금월 | 보훈일자리 사업 현황- 보훈일자리 사업 : 220명 | 성남시 거주 65세 이상 저소득 보훈회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성남시 031-729-2668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2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 무엇 | 얼마 | 누가 받나 |
|---|---|---|
| 기초연금국가 | 34만 9,700원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 복지로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국가 | 29만원 |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복지로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국가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복지로 |
| 행복주택 공급국가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 근속자를…· 복지로 |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국가 | 35만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별 특성화 대상자, 디지털 교육 수요자(30세이상), 노인(65세이상) 등 103,000명 대상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근거) 중…· 복지로 |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국가 |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레…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