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어디서 하고 폐업 뒤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폐업신고는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합니다. 폐업한 뒤에도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한 업종은 시·군·구청 폐업신고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짧은 답 — 신고는 한 번, 정리는 세 갈래입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낸 세무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폐업신고를 했다고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 영업 인허가 정리, 4대보험 정리가 따로 남습니다. 이 글은 그 세 갈래를 순서대로 짚습니다.
폐업신고 — 어디서, 무엇을 내나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을 「닫는」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 방법 | 어디서 | 챙길 것 |
|---|---|---|
| 온라인 | 홈택스 누리집이나 손택스 앱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
| 방문 |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있으면) |
| 함께 내기 | 영업신고를 한 시·군·구청 | 인허가 폐업신고서와 함께 |
대리인이 가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더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는 방문 전에 세무서에 전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인허가 업종은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음식점·미용실·학원처럼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나 허가를 받은 업종은 그쪽 폐업신고도 따로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는 이런 업종이 주무관청에 폐업신고서를 낼 때 세무서 폐업신고서를 함께 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거꾸로 세무서에서 두 가지를 함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쪽만 하고 다른 쪽을 빠뜨리면 영업신고가 살아 있는 채로 남습니다. 그러면 면허세 같은 고지가 계속 올 수 있으니, 두 곳 모두 닫혔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폐업한 뒤 세금 — 기한이 둘입니다
첫째,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는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하라고 정합니다. 보통 신고 달인 1월·7월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6.10.31에 문을 닫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6.11.25까지 해야 합니다.
둘째, 종합소득세입니다. 폐업한 해에 번 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에 적힌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폐업했다면, 2026년 한 해의 사업소득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그 사이 다른 회사에 취직했다면 근로소득과 합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있었다면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도 남습니다. 마지막 급여에서 뗀 세금을 신고하는 일입니다. 기한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남은 재고와 시설 — 미리 알아 둘 것
폐업할 때 팔지 못하고 남은 재고나 시설에도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처음 살 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면, 폐업 때 남은 것을 「내가 나에게 판 것」으로 보는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이 여기에 걸리는지, 얼마로 계산하는지는 경우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계산은 세무서나 세무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4대보험과 그 밖의 정리
- 직원이 있었다면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업장 탈퇴 신고와 직원 상실 신고를 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 나 혼자였다면 —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에서 지역가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 카드 단말기·통장 — 카드 가맹점 해지와 사업용 계좌 정리는 각 회사에 따로 연락합니다.
한 사람의 장면
수원에서 네일숍을 하던 박 씨는 임대 계약이 끝나는 달에 가게를 닫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먼저 구청 위생과에 영업 폐업신고를 하면서, 세무서 폐업신고서도 함께 냈습니다. 집에 와서 홈택스에 들어가 사업자 상태가 「폐업」으로 바뀐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달력에 두 날짜를 적었습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은 부가가치세, 다음 해 5월은 종합소득세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한 명 있었기 때문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탈퇴 신고도 냈습니다. 가게를 비우는 철거비가 걱정돼 희망리턴패키지 공고도 열어 보았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셋
「폐업신고를 하면 세금 신고도 끝나나」 — 아닙니다. 폐업신고와 세금 신고는 따로입니다. 폐업신고는 등록을 닫는 일이고, 세금 신고는 그동안 번 돈을 정산하는 일입니다.
「문만 닫고 신고를 안 하면」 —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어 신고 의무가 계속 남습니다. 실제로 닫은 날에 맞춰 신고하는 편이 정리가 쉽습니다.
「폐업 지원은 신고 뒤에 알아봐도 되나」 — 희망리턴패키지처럼 폐업일과 신청 요건이 이어지는 지원이 있습니다. 신고 전에 공고를 먼저 읽어 두면 순서가 꼬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 폐업신고와 신고 상태 — 홈택스 누리집 hometax.go.kr 의 「신청/제출」 메뉴. 신고 뒤에는 폐업사실증명도 여기서 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기한과 계산 — 국세청 126 상담센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 영업 인허가 폐업 — 영업신고를 했던 시·군·구청 담당 부서(위생과 등). 방문 전에 전화로 서류를 물어보세요.
- 4대보험 사업장 탈퇴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 4insure.or.kr.
- 법이 정한 기한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가가치세법 제4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소득세법 제70조.
- 가게 정리와 재기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hope.sbiz.or.kr 의 올해 공고.
기한과 서류는 법이 바뀌면 함께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문이나 세무서에서 올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