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넘으면|옥천군
옥천군에서 65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가장 큰 돈 — 치매 정밀검사비 지원 최대 15만원
옥천군이 주는 것 가운데 3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옥천군이 주는 것
최대 15만원
옥천군민 중 치매 진단이 필요한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및 등본상 배우자의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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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옥천군민 중 치매 진단이 필요한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및 등본상 배우자의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인 자
- 조건
- 연령기준: 만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소득기준: 대상자 및 등본상배우자의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인 경우-진단기준: 옥천군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단, 보훈의료대상자 및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무엇을 받나
- 진담검사, 감별검사비 1회 비용 지원-비용지원범위: 진단검사(상한15만원), 감별검사(의원및종합병원급 상한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11만원) * 단, 검사비 지원 항목의 본인 일부부담금만 지원 * 비급여항목,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은 지원 제외
- 신청 방법
- 치매조기검진 시 치매정밀검사가 필요한 자에게 협약 의료기관 연계 및 검사 후 검사비 지원
- 문의
- 옥천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장수수당 지급현금
5만원매달
1926.12.31.이전 출생자 중 2016.7.1.이전 옥천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장수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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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1926.12.31.이전 출생자 중 2016.7.1.이전 옥천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장수노인
- 무엇을 받나
- 지급금액 : 월5만원
-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장수수당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지급개시일 :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 문의
-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043-730-3625
효행수당현금
5만원매달
3세대 이상가정으로 효도대상자(만70세 이상)와 함께 옥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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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3세대 이상가정으로 효도대상자(만70세 이상)와 함께 옥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
- 조건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함께 옥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사는 세대
- 무엇을 받나
- 지급금액 : 월5만원
-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효행수당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지급개시일 :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 문의
-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043-730-3625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여 결식의 우려가있는 저소득 어르신 가구 중 독거노인, 국민기초, 차상위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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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거동이 불편하여 결식의 우려가있는 저소득 어르신 가구 중 독거노인, 국민기초, 차상위가구
- 조건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중 독거노인, 국민기초, 차상위가구 : 현장방문을 통한 대상자 선정
- 무엇을 받나
-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중독거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 및 저소득가구 중 밑반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주1회(매주 목요일)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밑반찬배달 및 안부확인사업방법: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밑반찬 포장→자원봉사자 연계 배달
- 신청 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담당자
- 문의
-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043-730-3622
무료이용 교통카드 발급
만 70세 이상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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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만 70세 이상 주민
- 조건
- 옥천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에 따른 옥천군에 주소지를 둔 70세 이상 주민
- 무엇을 받나
- 무료이용 교통카드 발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 문의
- 옥천군 균형건설국 도시교통과 · 043-730-3534
사용업종 :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
옥천군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만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 - 농업경영체 등록 등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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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옥천군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만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농업경영체 등록 등재 필수(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등) 단, 2026. 1. 1.기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자 신청 가능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조건
- 옥천군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농업경영체 등록 등재 필수(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등) 단, 2025. 1. 1.기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자 신청 가능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제외대상사업자 등록 또는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한 경우는 신청가능 * 전업적 직업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 및 단기(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예외]
- 무엇을 받나
- 사용업종 :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 가능사용가능 업종에 한하여 타시도 사용 가능
- 신청 방법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읍면에서는 신청자 신청서를 접후하여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명단을 옥천군에 제출(연령, 거주지 농시소유면적 등 지원요건 등을 확인)
- 문의
-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1.0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옥천군(043-730-3622)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옥천군 043-730-3622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3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기초연금현금
34만 9,700원매달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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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 조건
- 연령 : 만 65세이상인 자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2026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470,000원, 부부가구는 3,952,000원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12월] + P***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과 같습니다.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무엇을 받나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49,7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최대 29만원매달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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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노인공익활동사업)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일정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노인역량활용사업)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사업)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인지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 등은 당해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경우, 90일 이후 참여가능(세부기준은 지자체합동지침 참고)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가능)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
- 조건
- (노인공익활동사업)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노인역량활용사업)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공동체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취업지원사업)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 무엇을 받나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유형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시 월 29만원을 지급합니다.(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63.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공동체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취업지원사업)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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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 까지의 유사중복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 조건
-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을 결정합니다.(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 이상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중점돌봄군 제외)
- 무엇을 받나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및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개인별 돌봄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을 결정합니다.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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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노인틀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엇을 받나
-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 시술시 급여 인정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의료급여 진료절차(1차 2차 3차)를 준용합니다.
- 문의
- 044-202-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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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만 600원매달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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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만 65세 이상의 어르신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 조건
- 가사·간병 서비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무엇을 받나
-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서비스 비용) 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7,800원(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회를 지원합니다. - 단, 생후 6개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이상 어르신(1960.12.31.이전 출생자) 생후 6개월~13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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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65세이상 어르신(1960.12.31.이전 출생자)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2.1.1.~2025.8.31.출생자)* 접종일 기준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부터 접종 가능임신부(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산모 수첩, 고운맘 카드 등 지참)
- 조건
- 접종대상 상세기준(출생연도)은 매년 보도자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을 통해 사전 안내,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엇을 받나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회를 지원합니다.단,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하거나 이전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 등은 2회 접종 지원* 예방접종 일정 및 접종횟수는 해당절기 사업안내 시 별도 추가 안내하며, 예진의사와 상담
- 문의
- 043-913-2352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옥천군이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