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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아이를 낳으면

영동군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2026 — 아이를 낳으면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충북 영동군 출산장려금은 복지로에 올라온 2026.07.03 기준 첫째 350만 · 둘째 600만 · 셋째 이상 700만 · 넷째 이상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국가가 주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1,520만원을 더하면 첫째 기준 약 1,870만원을 받습니다.

한 줄 답
첫째를 낳으면 군 장려금 350만원 + 국가 1,520만원 = 약 1,870만원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350만(첫째 350만 · 둘째 600만 · 셋째 이상 700만 · 넷째 이상 1,000만) + 첫만남이용권 200만 + 부모급여 1,200만(월 100만×12) + 아동수당 120만(월 10만×12). 둘째는 군 장려금 600만·첫만남 300만이라 약 2,220만원.

군 금액은 복지로에 올라온 2026.07.03 기준입니다. 국가 셋은 어디서 낳아도 같습니다.

영동군 출산장려금, 얼마를 언제 받나 — 4가지

이름얼마 · 무엇누가 되나어디서
출산양육지원금영동군복지로 2026.07.03 기준 첫째 350만 · 둘째 600만 · 셋째 이상 700만 · 넷째 이상 1,000만 (나누어 지급) 자녀의 출생등록 시부터 자녀와 보호자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보호자는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단, 자녀가 둘째 이후인 경우 그 이전 출생 자녀(19세 미만)가 모두 군에 주민 - 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출생신고 이후에 별도 신청시 출생신고 9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 면사무· 043-740-5933
첫만남이용권국가 첫째 200만 · 둘째 이상 300만 (바우처)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모든 아동 ·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써야 함 복지로·정부24 또는 읍·면사무소 (행복출산 원스톱)
부모급여국가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0세 월 100만 · 1세 월 50만 소득·재산 상관없이 만 0~1세 모든 아동 · 매월 25일 입금 복지로·정부24 또는 읍·면사무소 (행복출산 원스톱)
아동수당국가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월 10만원 (9세 미만까지) 소득 상관없이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 (2026년 4월부터 8세→9세로 늘어남) 복지로·정부24 또는 읍·면사무소 (행복출산 원스톱)
출처: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 영동군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수정 2026.07.03)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 확인 2026.09.11. 금액과 기한은 예산과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영동군 출산지원금, 어떻게 다른가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은 자녀의 출생등록 시부터 자녀와 보호자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보호자는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단, 자녀가 둘째 이후인 경우 그 이전 출생 . 한 번에 주지 않고 나누어 줍니다 — 중간에 이사하면 남은 몫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지급 시기를 확인하세요.

출산지원금은 시군구가 조례로 정해 이웃 군과 다릅니다. 같은 충북 안에서는 괴산군 800만원입니다. 국가 셋(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어디서 낳아도 같고, 차이는 군 장려금에서 납니다.

나는 되나 — 2가지만 보면 됩니다

부모가 6개월 전부터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나요?
군 출산양육지원금 350만원 + 국가 것 전부
아니오국가 것(첫만남·부모급여·아동수당)만. 군 것은 6개월을 채운 뒤
둘째 이상인가요?
첫만남 300만 · 군 장려금 600만원 (셋째부터 700만) (넷째부터 1,000만)
아니오첫째 기준 그대로

영동군 출산장려금 신청 방법

출생신고를 하러 읍·면사무소에 가서 「행복출산 원스톱」이라고 말하면 국가 3가지(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와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이 한 번에 접수됩니다. 영동군은 - 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출생신고 이후에 별도 신청시 출생신고 9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문의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043-740-5933입니다.

언제까지 —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 후 60일 안에 (소급) · 첫만남이용권은 2년 안에 사용 · 군 출산양육지원금은 출생신고 때 함께 (90일 이내)

확인 2026.09.11 · 다음 점검 10.11 · 출처는 표 아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