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넘으면|태안군
태안군에서 65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태안군에서 65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6가지 있습니다
태안군이 6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5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효행장려금 지급」 30만원입니다.
태안군이 주는 것 6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무주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현금월 | 8만원 | 태안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로서 태안군 복지급여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이하)의 무주택자(전월세 거주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집수리 봉사단 운영1회성 | 0 집수리 봉사단 운영 : 건축, 설비, 기타 생활편의시설 설… | 집수리 봉사단 운영 :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47% ~ 60%중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효행장려금 지급현금년 | 30만원 | 70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저소득 보훈대상자 건강생활수당현금년 | 30만원 | 태안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로서 태안군 복지급여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이하)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저소득세대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현금월 | 1) 지원금액 - 세대당 최저보험료 이하 2) 지원내용 - 국… | 1)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세대 -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 세대 - 중증질환등록 세대 2) 선정기준 -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중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보조 수당 지원현금월 | 10만원 | 태안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로서 태안군 복지급여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이하)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태안군 041-670-2838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5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 무엇 | 얼마 | 누가 받나 |
|---|---|---|
| 기초연금국가 | 34만 9,700원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 복지로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국가 | 29만원 |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복지로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국가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복지로 |
| 행복주택 공급국가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 근속자를…· 복지로 |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국가 | 35만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별 특성화 대상자, 디지털 교육 수요자(30세이상), 노인(65세이상) 등 103,000명 대상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근거) 중…· 복지로 |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국가 |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레…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