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월)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65세가 넘으면|태안군

태안군에서 65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태안군에서 65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6가지 있습니다

태안군이 6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5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효행장려금 지급」 30만원입니다.

태안군이 주는 것 6가지

무엇얼마·무엇으로누가 받나어디서
무주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현금 8만원 태안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로서 태안군 복지급여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이하)의 무주택자(전월세 거주자)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집수리 봉사단 운영1회성 0 집수리 봉사단 운영 : 건축, 설비, 기타 생활편의시설 설… 집수리 봉사단 운영 :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47% ~ 60%중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효행장려금 지급현금 30만원 70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저소득 보훈대상자 건강생활수당현금 30만원 태안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로서 태안군 복지급여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이하)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저소득세대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현금 1) 지원금액 - 세대당 최저보험료 이하 2) 지원내용 - 국… 1)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세대 -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 세대 - 중증질환등록 세대 2) 선정기준 -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중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보조 수당 지원현금 10만원 태안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로서 태안군 복지급여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이하)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태안군(041-670-2838)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태안군 041-670-2838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5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무엇얼마누가 받나
기초연금국가 34만 9,700원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 복지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국가 29만원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복지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국가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복지로
행복주택 공급국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 근속자를…· 복지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국가 35만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별 특성화 대상자, 디지털 교육 수요자(30세이상), 노인(65세이상) 등 103,000명 대상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근거) 중…· 복지로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국가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복지로
이 표는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 표(태안군이 주는 것)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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