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넘으면|예산군
예산군에서 65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예산군에서 65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5가지 있습니다
예산군이 5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10만 8천원입니다.
예산군이 주는 것 5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의료취약계층 진료이송.돌봄사업년 | 사업목적 : 보호자 부재 등으로 병원진료 및 퇴원 후 일시적… |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이며, 병 사고 등으로 입 퇴원 후 외래진료 이송, 가사 건강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추가적으로 보건소 사업별 등록 관리중인 대상자가 보호자의 부재로 지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계획현금월 | 3만원 | 예산군 거주(주민등록 기준) 치매등록자로 치료치료를 받고 있는 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반기 | 10만 8천원 | 관내 거주 중인 70세 이상 어르신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통합사례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1회성 | 도배, 장판, 지붕수리, 보일러실 신축 및 개축, 화장실 신축… | 1.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통합사례관리가구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등(단,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 대상자 제외)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어르신봉양수당 지원현금월 | 3만원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합니다.-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월 30,000원 지급- 어르신…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예산군 041-339-6129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2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 무엇 | 얼마 | 누가 받나 |
|---|---|---|
| 기초연금국가 | 34만 9,700원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 복지로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국가 | 29만원 |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복지로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국가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복지로 |
| 행복주택 공급국가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 근속자를…· 복지로 |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국가 | 35만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별 특성화 대상자, 디지털 교육 수요자(30세이상), 노인(65세이상) 등 103,000명 대상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근거) 중…· 복지로 |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국가 |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레…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