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이면
논산시 독립유공자 지원수당
한 줄 답 · 얼마
20만원매달
누가 — 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합…
누가 받나
- 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합니다.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조건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으로서 수당을 신청한 자를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무엇을 받나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또는 그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원합니다.-독립유공자 수당: 매월 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1)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지급 개시일: 신청한 달부터 -지급 방법: 매월 말일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
어디에 물어보나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