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면|서귀포시
서귀포시에서 아이를 키우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가장 큰 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대학신입생등록금) 100만원
서귀포시가 주는 것 가운데 12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서귀포시가 주는 것
300만원
대상자: 가정위탁아동 중 대학 신규 입학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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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대상자: 가정위탁아동 중 대학 신규 입학자
- 조건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대학 신규 입학자(1회)
- 무엇을 받나
- 대학입학 축하금 1인/1회/300만원
- 신청 방법
- 신청(읍면동)심사(행정시)대상자결정(행정시)지급(행정시)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60-6444
300만원한 번
1순위 :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2순위 :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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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1순위 :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2순위 :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 조건
-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보장 중지되는 세대1.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2.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 무엇을 받나
- 자립금 세대별 3,000천원
- 신청 방법
-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 추천하며 6월, 12월에 선정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60-2473
100만원한 번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월 31일 이전 한부모가정 자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의 학위인정대학…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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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월 31일 이전 한부모가정 자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의 학위인정대학의 신입생(학점은행제 제외)
- 조건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 무엇을 받나
- 한부모가족 대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1인 1,000천원
- 신청 방법
- 지원시기 : 2023년 2월 ~ 3월중지급방법 : 대학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60-2473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로서 검정고시 준비생 - 청소년 쉼터 입소자, 야간학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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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로서 검정고시 준비생청소년 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전이 있을시 지원가능)그 외 행정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조건
- * 지원기준: 지원대상자가 학원 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시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 무엇을 받나
- * 지원내용 : 검정고시 학원비지원(인터넷 사이버강좌 포함)지원액 : 학원비(3개월분) 450천원, 교재비 70천원, 사회진출금 200천원
-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학원 수강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행정시에서 대상자 및 서류검토 후 지원결정 및 수급자 계좌로 직접 입금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60-6514
35만원한 번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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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조건
- 도외 신입생 교복비 1인당 350천원 범위내 지원
- 무엇을 받나
-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
- 신청 방법
- 지원요청(대상자 등 읍면동 담당공무원) → 입학 및 구입 확인(읍면동) → 지원신청(읍면동) → 지원결정 및 지급(행정시)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60-6514
30만원
한부모가족 중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가정(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선정)1. 자녀수가 많은 가정2. 본인이나 자녀 중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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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한부모가족 중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가정(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선정)1. 자녀수가 많은 가정2. 본인이나 자녀 중 장애인 또는 장기질환자가 있는 가정3.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정* 최근 2년간 지원받은 자 제외
- 조건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 무엇을 받나
- 월동준비금 세대별 300천원
- 신청 방법
-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 추천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6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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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가정위탁 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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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 가정위탁 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조건
- 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2.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3.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4.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자녀제외)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무엇을 받나
- 문화활동비(용돈) : 월 초등 40천원, 중등 60천원, 고등 80천원월동대책비 : 1세대 1회(매년 11월) 150천원학습비 : (중, 고등학생) 월150천원
- 신청 방법
- 월동대책비: 150천원문화활동비: (초40천원/중60천원/고80천원)학습비:중고생 150천원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60-6444
10만원매달
한부모가족 중․고교재학생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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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한부모가족 중·고교재학생 자녀
- 조건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 무엇을 받나
- 1인/월100천원/6개월이내
-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신청(학습비 영수증 첨부)2) 지급방법 : 학원등록 및 학습지 영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60-2473
5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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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조건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녀의 생일(백일, 돌) 등 특별한 날 맞이
- 무엇을 받나
- 1인 50천원
- 신청 방법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녀의 생일(백일, 돌) 등 특별한 날 맞은 입소자 양육지원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60-2473
4만원매달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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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 무엇을 받나
- 조손가정아동 문화활동비(용돈) 지급초등학생 : 1인/월20천원중학생 : 1인/월30천원고등학생 : 1인/월40천원
- 신청 방법
- 1) 지급시기 : 매월 20일2) 지급방법 : 아동명의 개인계좌 입금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60-2473
도외 교통비 중 왕복 항공료 및 선박비 전액* 지원기준 : 1…
아래 해당자가 산정특례질환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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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아래 해당자가 산정특례질환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지원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조건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가구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되어 관련 질병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 무엇을 받나
- * 지원내용 : 도외 교통비 중 왕복 항공료 및 선박비 전액* 지원기준 : 1인 1좌석 일반석 기준, 연 12회 이내(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춘 후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여 희귀난치성질환 등 교통비 신청* 구비서류 : 탑승권 또는 선박권 및 진료비 영수증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60-6514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고등학교 재학중인 18세 이상 아동 및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 포함)…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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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고등학교 재학중인 18세 이상 아동 및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 포함)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 중위소득52%;이하인 가구의 아동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조건
- 소득인정액 52%이하인 결식우려가 있는 가구
- 무엇을 받나
-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 형태 선택 지원 조·석식 : 서귀포시에서 계약한 이 지역 식당에서 도시락 배달중식 : 서귀포시에서 계약한 업체에서 부식 배달학기 중 토·일 공휴일 중식 및 방학 중 중식 지원석식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직접조리)
-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신청서 제출 장소 : 읍 면 동 주민센터직접방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60-6447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기준…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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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150% 이상 20% 지원
- 조건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150% 이상 20% 지원
- 무엇을 받나
-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150% 이상 20% 지원
- 신청 방법
- 이용방법-이용자가 본인 부담금을 서비스 선 이용-서비스 이용 이후 개인 계좌로 도 지원 해당 금액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이 서비스 이용 익월 20 일까지 지원 완료)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60-2472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1.0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서귀포시(064-760-6444)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서귀포시 064-760-6444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12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87만 6천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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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2026년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6년 3월~'27년 2월까지 적용)0세 : '25. 01. 01. 이후 출생 아동1세 : '24. 01. 01. ~ '24. 12. 31.까지의 출생 아동2세 : '23. 01. 01. ~ '23. 12. 31.까지의 출생 아동3세 : '22. 01. 0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4세 :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5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8. 01. 01. ~ '1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유아교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조건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입소일 = 신청일)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 무엇을 받나
- 2026년도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문의
- 02-6222-6060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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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조건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무엇을 받나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28만원매달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23.1~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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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23.1~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2026년 3월부터 적용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참
- 조건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엇을 받나
- (3~5세 교육비)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3~5세 방과후 과정비)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 문의
- 02-6222-6060
부모급여 지원현금
최대 100만원매달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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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 조건
-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 무엇을 받나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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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센터에 문의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엇을 받나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아동수당 지급현금
13만원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무엇을 받나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서귀포시가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